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 김용현 측 불법이라며 반발

ㅅㅅ 조회수 : 2,071
작성일 : 2025-06-19 15:03:35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7169_36718.html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3호, 2014. 3. 18., 제정]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법률 제20990호, 2025. 6. 10., 제정]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IP : 218.234.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9 3:05 PM (211.197.xxx.125) - 삭제된댓글

    내란수괴들이 뭐라냐..? 옛날에는 3족을 xxxxxxxx했구만...?..
    학~씨!!!!!!!!!..

  • 2. ...
    '25.6.19 3:06 PM (58.145.xxx.130)

    불법은 누가했는데, 누구한테 불법이래?

  • 3. 뭐래
    '25.6.19 3:06 PM (198.244.xxx.34)

    불법을 자행한 놈들이 불법을 입에 올리는게 맞는거니?

  • 4. ㅇㅇ
    '25.6.19 3:08 PM (1.225.xxx.133)

    ㅇㅇ 불법 아니야

  • 5. . .
    '25.6.19 3:18 PM (119.206.xxx.74)

    법대로 하자구 법대로
    내란 주동자가 어디서 법을 씨부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587 길냥이 밥사놨는데 언제 올까요~? 8 기다림 2025/07/14 855
1721586 냉면 소스 레시피 7 ㅇㅇ 2025/07/14 1,565
1721585 달리기 운동 하시는 분들 궁금해요 13 ... 2025/07/14 2,400
1721584 날씨가 미쳤어요..완전 시원해요 15 ... 2025/07/14 4,745
1721583 이대통령과 모스탄때문에 난리난 인천공항 10 .. 2025/07/14 4,540
1721582 조민님관련.. 이거 뭔가요?? 18 2025/07/14 6,082
1721581 혹시 동양매직에서 나온 음식물냉동고 쓰시는 분 있나요? 4 ........ 2025/07/14 1,135
1721580 조국 이화영 너무 억울하네요 16 2025/07/14 2,726
1721579 새 수건보다 헌 수건이 좋네요 ㅎ 12 2222 2025/07/14 3,039
1721578 국민진상, 오늘도 내란특검 소환에 불출석 9 속보 2025/07/14 1,168
1721577 멀장한 의자를 버리려니 1 ... 2025/07/14 1,319
1721576 윤석열, 내란특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수순 (내용없음).. 2 ㅇㅇ 2025/07/14 2,390
1721575 고3 모고 국수영탐 평균 3이면 인서울 낮공 갈 수 있나요? 11 ㅇㄹㄴ 2025/07/14 1,673
1721574 농산물 직거래 조심해야겠어요 10 ㅇㅇ 2025/07/14 4,237
1721573 빌라전세 계약 만료되기전에 나가야할때 4 ㄱㄴ 2025/07/14 843
1721572 야채를 찌는 찜기 필요할까요? 12 먹자 2025/07/14 2,658
1721571 윤 오늘 강제구인 한다는건가요? 11 2025/07/14 2,389
1721570 고1 아이 영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영어고민 2025/07/14 1,251
1721569 화장품 만들어 쓰시는 분들 비타민이나 pdrn패드 1 여름 2025/07/14 797
1721568 국힘 망했네.. 6 o o 2025/07/14 5,601
1721567 막내들 끼리 결혼한 사람들 자기 큰애와 막내 차별 12 서열 2025/07/14 3,003
1721566 건강검진 문의요 1 2025/07/14 884
1721565 안간지러운 무릎보호대 찾습니다. 1 무릎보호대 .. 2025/07/14 910
1721564 골격이 안 이쁜......ㅡㅡ 20 옷입기 2025/07/14 4,635
1721563 독일에 살면 한국꺼 뭐가 아위워요? 7 질문 2025/07/14 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