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 김용현 측 불법이라며 반발

ㅅㅅ 조회수 : 2,072
작성일 : 2025-06-19 15:03:35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7169_36718.html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3호, 2014. 3. 18., 제정]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법률 제20990호, 2025. 6. 10., 제정]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IP : 218.234.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9 3:05 PM (211.197.xxx.125) - 삭제된댓글

    내란수괴들이 뭐라냐..? 옛날에는 3족을 xxxxxxxx했구만...?..
    학~씨!!!!!!!!!..

  • 2. ...
    '25.6.19 3:06 PM (58.145.xxx.130)

    불법은 누가했는데, 누구한테 불법이래?

  • 3. 뭐래
    '25.6.19 3:06 PM (198.244.xxx.34)

    불법을 자행한 놈들이 불법을 입에 올리는게 맞는거니?

  • 4. ㅇㅇ
    '25.6.19 3:08 PM (1.225.xxx.133)

    ㅇㅇ 불법 아니야

  • 5. . .
    '25.6.19 3:18 PM (119.206.xxx.74)

    법대로 하자구 법대로
    내란 주동자가 어디서 법을 씨부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287 급여체불 민사소송방법 9 ... 2025/07/31 960
1726286 냉동고 높이가 185cm인데 들어갈 자리 높이가 184cm네요ㅠ.. ... 2025/07/31 1,117
1726285 에어컨에 맛들였더니... 3 아놔 2025/07/31 2,539
1726284 협상단 "트럼프, 이재명 정부 들어선 과정 높이 평가&.. 43 속보 2025/07/31 3,907
1726283 제가 피부암에 걸렸대요 35 Ss 2025/07/31 23,046
1726282 주식 참 어렵네요 6 주식 2025/07/31 3,239
1726281 우리나라 과일 너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맛있지도 않았어요 52 .... 2025/07/31 4,613
1726280 매실청고수님들? 3년만에 건진 매실 4 매실 2025/07/31 1,543
1726279 초6아이 데리고 서울(학군지)로 이사 어디로 가야할까요? 24 콩콩이 2025/07/31 2,415
1726278 보통 사람들이 1인1식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9 음.. 2025/07/31 2,275
1726277 노란봉투법 취지 왜곡하는 과잉 불안 조장 멈춰야 5 ㅇㅇ 2025/07/31 1,007
1726276 제가 하는 것마다 자본 많은 경쟁자가 들어와요 ㅜㅜ 2025/07/31 1,087
1726275 셋째 낳았으면 얼마나 예쁘고 행복했을까 싶네요.. 7 셋째 2025/07/31 2,599
1726274 관세협상결과, 민관협공 선방했다. 14 ㅇㅇ 2025/07/31 2,285
1726273 대장내시경 하는데 물대신 포카*스웨터먹어도 되나요? 6 내시경 2025/07/31 2,143
1726272 조국혁신당, 김선민, 관세 협상 타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 3 ../.. 2025/07/31 2,107
1726271 어깨,팔,목,쇄골라인,엉덩이,무릎,손가락마디까지 온 몸이 아픈데.. 8 미침 2025/07/31 1,992
1726270 내란 옹호하는 서울시장 근황.jpg 8 곧감옥갈ㄴ 2025/07/31 2,826
1726269 혹시 정읍에 어린이 단체로 3-4명 먹을 숙소있나요?? 10 아기엄마 2025/07/31 1,485
1726268 얇은 14k목걸이 엉켜서 제힘으로 풀수가없어요 16 ... 2025/07/31 2,621
1726267 남편죽자 남편친구와 바로 살림차린 거니엄마 16 콩콩팥팥 2025/07/31 6,792
1726266 중국서 지령내려왔네요. 25 ㅇㅇ 2025/07/31 3,362
1726265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17 좋아요 2025/07/31 4,030
1726264 요즘 젊은이들이 애 안낳는 이유는 32 asdwg 2025/07/31 5,799
1726263 모니터에 usb 인식시키기 1 ... 2025/07/31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