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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조언 부탁드려요

피치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25-06-18 13:45:51

미혼 남동생이 1월에 사망했어요.

동생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엄마가 상속 받았고 제가 셀프로 등기 했어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동생 아파트는 2억2천에 구입했는데,

지금 시세는 1억 7천 정도 돼요.(지방)

지금은 엄마가 월세를 1000/90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셨어요.

1억 5천 빌려서  갚기로 하고 동생 명의로 샀는데

(대출 서류 작성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세무사 통해서 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IP : 125.138.xxx.1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8 1:49 PM (1.235.xxx.154)

    5억도 안되는데 상속세 없지요
    아파트 취득세만 내면 되죠
    엄마명의로 하셨으니 엄마가 취득세내시고

  • 2. 피치
    '25.6.18 2:10 PM (125.138.xxx.136)

    아, 감사해요
    제가 좀 걱정 되는 건 동생이 아버지 돈 1억5천을
    보태서 아파트를 사서 갚지 못하고 사망한 상태라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 3. 부모님이 이혼?
    '25.6.18 4:11 PM (125.132.xxx.178)

    부모님이 이혼하셨나요? 그래서 두 사람간 소송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면 걱정안해도 되요. 그리고 혹여 문제가 생기다해도 아파트를 상속받은 어머니가 알아서 알 문제니 님은 신경안써도 되는데 그래도 혹여 걱정되시면 상속협의서에 님이 동생분의 모든재산에 대한 권리와 채무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다라고 쓰세여

  • 4. 상속등기
    '25.6.18 6:37 PM (58.234.xxx.182)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라고 등기원인에 적혀야 된대요..그리고 가족끼리 A4용지에라도
    협의상속문 내용쓰고 가족들 도장이라도 찍어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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