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단톡방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00 조회수 : 1,003
작성일 : 2025-06-17 19:09:50

본인인 척 글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모임 단톡방에 A의 가족이 A의 닉네임으로 글을 쓰면서  A인척 했
다면 그리고 그 글로 인해 단톡방의 일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요.

A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P : 49.161.xxx.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지피티
    '25.6.17 7:17 PM (175.223.xxx.92)

    ⚖️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1. 형사처벌 가능성

    A 또는 A의 가족이 한 행동이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해 재산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합니다.

    → 이득 취득 없음 + 금전적 피해 없음 → 성립 어려움.


    ▸ 명예훼손/모욕죄 (형법 제307조, 제311조)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단순히 A 가족이 A인 척만 한 것이라면 해당 없음.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어야 함.

    단톡방이 친목성 소규모라면 적용 어려움.


    결론: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음.


    ---

    2. 민사상 책임

    정신적 피해(불쾌감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음.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졌고, 실제 손해나 명예훼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거의 없음.

  • 2. 00
    '25.6.17 7:22 PM (49.161.xxx.92)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외부 관련자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8271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역사다방 ㅡ 무식, 무관심, 실수 속의.. 1 같이봅시다 .. 2025/06/17 452
1718270 발효빵 만들때 질문입니다 6 포카치아 2025/06/17 933
1718269 해외나가서 인정받을려면 2 우리 대통령.. 2025/06/17 1,176
1718268 김수현 사건 돌이켜 보면 괴물 집단 같아요 3 2025/06/17 2,507
1718267 휴대폰 필름으로 블루라이트 1 ㅗㅎㅎㅇㄹ 2025/06/17 533
1718266 알바몬에 이력서 공개했는데요 3 .. 2025/06/17 1,679
1718265 정자역 근처 맛있는 카페 2 카페 2025/06/17 867
1718264 신비 복숭아 나왔나요? 10 ? 2025/06/17 3,059
1718263 매불쇼.조갑제.정규재가 달라진 이유 추정 5 ㅇㅇ 2025/06/17 3,163
1718262 콩 2시간 상온에 불리고 냉장보관 1 콩자반 2025/06/17 759
1718261 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집에 담은 ‘A.. 1 ../.. 2025/06/17 1,330
1718260 기침이 잔잔하게 계속있어서 엑스레이찍었는데.. 5 2025/06/17 2,518
1718259 skt 위약금 면제를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네요?! 9 skt망해라.. 2025/06/17 2,509
1718258 영화 보다가 세월무상을 느끼게 한 그녀들 3 베리베리 2025/06/17 2,268
1718257 맛있는 사과, 비싸진사과 2 이쁜 2025/06/17 2,071
1718256 욕조 있는 집 VS 없는 집 19 ^_^ 2025/06/17 4,138
1718255 날선 정치 댓글로 82가 변했다는 분들께. 47 ... 2025/06/17 1,505
1718254 다가진 사람도 불안증이 8 ㅁㄴㅇㄹ 2025/06/17 2,179
1718253 맥주 마셨냐 3년 전 윤석열 첫 순방길 재소환 5 o o 2025/06/17 2,329
1718252 윤석열 측, 경찰 3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 5 .. 2025/06/17 1,011
1718251 서울 개천길 옆에 사는데 아침 6시에 조깅하는 사람들 많을까요?.. 5 .... 2025/06/17 3,200
1718250 노브랜드 10주년 기념굿즈를 소개합니다 ~ ㅋ 3 ,,,,, 2025/06/17 3,407
1718249 한경희 스탠드형스팀다리미 오래된거 부품사서 쓸까요?새걸 살까요?.. 2 다리미 2025/06/17 806
1718248 매직c컬펌 후, 염색은 며칠만에 해야 돼요? 2 염색 2025/06/17 1,923
1718247 윤여정님 넷플, 남편 역 송강호 특출 4 2025/06/17 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