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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복비 좀 봐주세요

ㄷㄷ 조회수 : 1,128
작성일 : 2025-06-15 20:30:29

에효 진짜 부동산 중개인들 왜 이러나요 

4년 전에도 임대차 계약할 때 복비 협의해 놓고 딴소리 해서 이번에는 계약서 쓰기 전에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도 오늘 계약서 쓸 때 또 자기들 맘대로 복비 요율을 적어 놨네요.

0.3%로 협의하고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한 건데 막상 계약서에는 0.4% 로 올려 놨어요.

상대방도 있어서 계약서 도장 찍을 때 복비는 따로 언급안했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0.4%로 써 놨길래 전화해서 왜 처음과 얘기가 다르냐고 했더니 자기가 일을 잘 하지 않냐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협의한대로 0.3%로 알고 있겠다고 끊긴 했는데 다시 가서 계약서 고쳐야 할까요?

 

IP : 175.210.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15 8:38 PM (58.143.xxx.147)

    그게 계약서를 작성싸면 법정요율로 자동으로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 원글님은 잔금 때 협의한
    금액만 드리면 됩니다

  • 2. ㄷㄷ
    '25.6.15 8:40 PM (175.210.xxx.180)

    네 저도 관행적으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전에도 최고 요율로 써서 얘기했더니 상대방 있어서 우리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더 얘기할 필요없이 협의한대로 드리면 되는 거죠?
    아까 전화할 때 딴소리 하길래 도로 바꿔야 하나 해서요

  • 3. ㅇㅇ
    '25.6.15 8:46 PM (58.143.xxx.147)

    부동산은 쌍방을 중개하고 공동중개일 경우 상대부동산이 있기 때문의 일방의 협의 요율을 기재하기 어려워요
    협의한 요율은 문자로 주보받고 잔금 때 협의된 요율만 주시면 됩니다

  • 4. ㄷㄷ
    '25.6.15 8:47 PM (175.210.xxx.180)

    전화로 통화는 세 차례 했는데 문자로는 안 남겼네요
    어쨌든 세 번이나 얘길 한 상황이니 더이상 언급 안 해도 되겠죠?

  • 5. ....
    '25.6.15 11:09 PM (223.38.xxx.122)

    내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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