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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청구권 이용해서 재계약할 때 부동산 끼고 하시나요?

앙이뽕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25-06-13 10:57:06

표준 계약서를 이용해서 5%금액만 추가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입금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끼고 하면 10만원 이상 줘야겠죠??

 

표준계약서 이용해서 계약서 갱신만 하면 될지 고민이 되어 여쭙니다.

IP : 147.161.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프로
    '25.6.13 11:06 AM (211.206.xxx.191)

    네 표준계약서 이용해서 갱신 하시면 됩니다.
    우린 우편으로 주고 받았어요.

  • 2. ㄷㄷ
    '25.6.13 11:10 AM (59.17.xxx.152)

    전 문자로 주고 받았어요

  • 3.
    '25.6.13 11:14 AM (222.106.xxx.184)

    간단해요.
    보증금 인상해서 갱신이면 갱신부분만 새로 작성하는게 좋고
    인상없이 기간만 연장이면 기존 계약서 특약 부분에
    기간 연장해서 계약한다는 내용 명시하고
    임대차갱신권 사용한다는 내용도 명시 해놓는게 좋고요.

    어려울 거 없으니 쌍방간에 직접 계약하면 수수료도 아끼고 좋아요

  • 4. ..........
    '25.6.13 11:58 AM (14.50.xxx.77)

    두 차례 했는데 모두 제가 표준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임차인에게 확인해보라고 하고 이상없다하면 인쇄해서 가져가서 도장찍고 그렇게 둘만 했어요 부동산없이

  • 5. ...
    '25.6.13 1:11 PM (61.79.xxx.23)

    저희는 기존계약서에 쓰고 도장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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