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세입자가 갱신권쓰고 다시 계약 연장하는 경우 문자로만 남겨도될까요

고민 조회수 : 1,445
작성일 : 2025-06-10 22:42:52

세입자가 갱신권까지 써서 4년 다 살고

금액만 1천만원 증액하여서 계약서 쓰고

2년 더 살았는데

곧 만료일이에요. 이번달.

저번 통화할 때 더 살고싶다셔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는거죠?

다시 갱신권 쓰는건 아니죠? ?

이런 경우 문자로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연장기간 2년 기재하고

연장계약기간 중 이사할 경우 3개월전에

연락주시고 제반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라고

써서 문자 보내면 될까요

조언 구합니다

IP : 39.113.xxx.10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6.11 4:15 AM (61.79.xxx.23)

    갱신권은 1번만 쓸수 있구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같나요?
    그럼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225 워싱턴타임즈) 한국의 새대통령이 사법부를 공격하다 56 ... 2025/06/11 4,183
1716224 순천 여행 숙소 추천 부탁합니다 15 2025/06/11 1,876
1716223 6개월만에 결혼했다 /2년 만나고 결혼했다 7 .... 2025/06/11 3,666
1716222 텃밭에서 키운 채소 나눔하고 받은 선물 6 .. 2025/06/11 1,973
1716221 미국여행 아이폰 16s 이심 유심? 1 Ee 2025/06/11 554
1716220 김부선씨 좀 어떻게 52 FG 2025/06/11 14,036
1716219 서영교 김병기 둘다 좋아서 6 ㄱㄴ 2025/06/11 1,350
1716218 여행 안 다니는 사람, 취미 활동 안하는 사람 15 .... 2025/06/11 3,662
1716217 서울 외곽 집값까지 ‘들썩’ 구로구 거래량 2배넘게 급증 18 ... 2025/06/11 2,495
1716216 돼지목살은 안좋은 음식인가요? 5 ... 2025/06/11 2,306
1716215 한국 기자 실력.. 분향소를 분양소로 3 대한민국기자.. 2025/06/11 1,078
1716214 교사의 문항 판매 불법이 맞나요 13 2025/06/11 2,069
1716213 이제 시작한 아들 1 힘내 2025/06/11 1,496
1716212 이재명은 성남시장시절 6000억이 넘는 빛을 어떻게 갚았을까? 4 .. 2025/06/11 2,180
1716211 손흥민 낙태여자협박한거 아니예요. 22 팩트 2025/06/11 7,455
1716210 신촌전철역부근 2 혹시 2025/06/11 864
1716209 수인분당선 라인....거주하고 계신분? 4 고딩맘 2025/06/11 1,294
1716208 전임교수랑 전임교원은 2 .. 2025/06/11 1,013
1716207 [펌] MBC는 왜 김병기 죽이기에 나섰을까? 9 2025/06/11 3,949
1716206 재산가액으로 세금을 강화하면 공평할것 깉아요 7 부동산 2025/06/11 958
1716205 아파트 뷔페 진짜 10 어휴 2025/06/11 5,132
1716204 목동에서 대치까지 설명회 다니시나요? 7 . . 2025/06/11 889
1716203 운전용 장갑 좀 추천해주세요 3 장갑 2025/06/11 754
1716202 2차방정식의 다른 해법 ㅁㄵㅈ 2025/06/11 679
1716201 조말론 히노키 넘 좋네요 6 2025/06/11 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