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 월세 재계약

대학생 조회수 : 945
작성일 : 2025-06-09 23:58:42

아이 원룸자춰방 재계약을 하려고해요

금액 변동은 있지만 재계약하려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건지요

부동산 복비를 내고 계약서 쓰는걸까요

아님 그집 그대로이니 구두로 2년계약 연장일까요

 

IP : 123.214.xxx.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빙그레
    '25.6.10 12:00 AM (122.40.xxx.160)

    부동산에서 써주더라구요.
    그래야 그들도 수수료 먹잖아요.
    5만원 주었어요.

  • 2. ....
    '25.6.10 12:23 AM (116.33.xxx.177)

    재계약시 문자로 주고 받아도 효력 있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문자로(카톡 아님) 기간,금액 적어서 서로 합의보고 해결했어요.

  • 3. ditto
    '25.6.10 4:19 A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묵시적 갱신하세요 계약서에 묶이느니 묵시적 갱신하면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 지나면 언제라도 내가 한 달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이사나갈 수 있는데 굳이 계약서를 ..

  • 4. ......
    '25.6.10 7:10 AM (118.235.xxx.50)

    윗님 금액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묵시적 연장이 되나요. 금액 변경하고 더 산다 이미 대화가 오고 갔는걸요.

    원룸 월세이니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문자로 주고 받으셔도 돼요

    1.2.3. 번호 매겨
    변동금액, 기간 명시하고 이것은 기존 언제언제 한 계약의 연장이다 ㅡ 동의하십니까. 하고 서로 주고 받고. 문자 전후 간단히 통화 녹음 하심 더 좋구요.

  • 5. ditto
    '25.6.10 10:14 A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아,, 제가 금액 변동은 못 봤어요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그 내용 적어서 임대인과 임차인끼리만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도 원룸 임대합니다 임대인에게 변동된 금액과 날짜로 계약서 적어 오시면 사인해드린다 말씀드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656 젊은애들이 볼만한 근현대사교육책 소개해주세요 19 2025/06/10 823
1724655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제동 걸 수 없을까요? 4 .. 2025/06/10 540
1724654 공공요금 인하 또는 동결 9 플랜 2025/06/10 1,573
1724653 저 자랑좀 할게요. 25 미안 2025/06/10 4,423
1724652 장관 추천 해봐요~ 44 신나 2025/06/10 3,195
1724651 도와주세요, 아이패드에서 ‘공유받은 폴더’를 못 찾갰어요. 2 ㅇㅇ 2025/06/10 311
1724650 김민석에게 미국 입국 되냐 묻는 기레기 22 펨붕이니? 2025/06/10 4,907
1724649 비타민 D 어떤 제품이 좋나요? 7 비타민 D 2025/06/10 1,441
1724648 떡볶이 밀키트 추천해주세요 19 떡볶이 2025/06/10 1,961
1724647 20대 아이가 외국에서 자취하는데 밑반찬 뭐 만들어둘까요? 15 ㅇㅇ 2025/06/10 1,769
1724646 고추 심을때요 6 .. 2025/06/10 586
1724645 세종시로 가긴 갈까요? 10 ㅇㅇㅇ 2025/06/10 2,179
1724644 "조태용원장, 계엄이후 국정원 고위간부들에 특활비 돌렸.. 5 ... 2025/06/10 2,100
1724643 주택명의변경 셀프도 가능할까요 1 ... 2025/06/10 597
1724642 곱슬이나 반곱슬이신분들요 12 ..... 2025/06/10 1,853
1724641 원내대표 김병기의원님 21 날리면 2025/06/10 3,170
1724640 덱스라는 사람이 31 09ㅈㅈ 2025/06/10 20,528
1724639 거늬가 유동식만 먹을수밖에 없는이유.. 12 .,.,.... 2025/06/10 6,266
1724638 Gs편의점 단팥빵 드셔보세요 10 2025/06/10 3,371
1724637 2시간동안 한 집안일 5 111 2025/06/10 1,943
1724636 음주운전 정치인 제발 제발 퇴출안될까요? 11 .... 2025/06/10 876
1724635 수시 교과전형 블라인드인데 고등학교 어딘지 알수 있나요? 9 수시 2025/06/10 890
1724634 새우깡 몸에 안좋겠죠?ㅎ 5 ?? 2025/06/10 2,170
1724633 심각한 청와대 근황.jpg 39 .. 2025/06/10 27,133
1724632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빠른 추경과 기재부 개혁이  경제와.. 3 ../.. 2025/06/10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