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룸 월세 재계약

대학생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25-06-09 23:58:42

아이 원룸자춰방 재계약을 하려고해요

금액 변동은 있지만 재계약하려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건지요

부동산 복비를 내고 계약서 쓰는걸까요

아님 그집 그대로이니 구두로 2년계약 연장일까요

 

IP : 123.214.xxx.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빙그레
    '25.6.10 12:00 AM (122.40.xxx.160)

    부동산에서 써주더라구요.
    그래야 그들도 수수료 먹잖아요.
    5만원 주었어요.

  • 2. ....
    '25.6.10 12:23 AM (116.33.xxx.177)

    재계약시 문자로 주고 받아도 효력 있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문자로(카톡 아님) 기간,금액 적어서 서로 합의보고 해결했어요.

  • 3. ditto
    '25.6.10 4:19 A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묵시적 갱신하세요 계약서에 묶이느니 묵시적 갱신하면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 지나면 언제라도 내가 한 달 이내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이사나갈 수 있는데 굳이 계약서를 ..

  • 4. ......
    '25.6.10 7:10 AM (118.235.xxx.50)

    윗님 금액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묵시적 연장이 되나요. 금액 변경하고 더 산다 이미 대화가 오고 갔는걸요.

    원룸 월세이니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문자로 주고 받으셔도 돼요

    1.2.3. 번호 매겨
    변동금액, 기간 명시하고 이것은 기존 언제언제 한 계약의 연장이다 ㅡ 동의하십니까. 하고 서로 주고 받고. 문자 전후 간단히 통화 녹음 하심 더 좋구요.

  • 5. ditto
    '25.6.10 10:14 A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아,, 제가 금액 변동은 못 봤어요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그 내용 적어서 임대인과 임차인끼리만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도 원룸 임대합니다 임대인에게 변동된 금액과 날짜로 계약서 적어 오시면 사인해드린다 말씀드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585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책 세워야 해요. 24 .. 2025/06/10 2,415
1719584 원내대표 선거에 이 정도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펌 4 최종병기 2025/06/10 1,609
1719583 차얘기가 나오길래, G90나 벤츠 E 400이상 몰려면 자산이 .. 8 ㅋㅋㅋㅋ 2025/06/10 2,324
1719582 초3이면 사춘기인가요? 아이가 핸폰 연락처 제 이름을 열받게 써.. 40 하.. 2025/06/10 3,829
1719581 미국국채 30년 살 타이밍일까요? 6 지금 2025/06/10 2,789
1719580 저는 왜 동갑이 불편할까요? 12 흰수염고래 2025/06/10 3,558
1719579 얼마나 자신있는 1 대단하시죠 2025/06/10 886
1719578 담이 들었나봐요 너무아픈데 방법있나요... 6 2025/06/10 1,690
1719577 가정용 건선 치료용 자외선 조사기 추천 부탁드려요 2 건선 2025/06/10 912
1719576 한샘바스 욕실 리모델링 2 자녀 2025/06/10 1,462
1719575 대형견들은 몇 살부터 아프기 시작하나요. 6 .. 2025/06/10 1,701
1719574 화이트진 후니 2025/06/10 760
1719573 두부사랑의 결과 7 할 수 없죠.. 2025/06/10 5,966
1719572 용산 기와 정자 소형 일본 신사 같아요. 1 거기 2025/06/10 2,063
1719571 고액 체납자 710명 추려 1조원 추징 나선다. 17 와우 2025/06/10 4,324
1719570 무서울정도로 따라하는 사람 14 무서웅 2025/06/10 5,849
1719569 전세 세입자가 갱신권쓰고 다시 계약 연장하는 경우 문자로만 남겨.. 1 고민 2025/06/10 1,379
1719568 mbc는 왜 5 현소 2025/06/10 4,036
1719567 알뜰폰 요금 얼마 나오나요? 25 ... 2025/06/10 3,357
1719566 재난당한 국민을 대하는 자세 ㄱㄴ 2025/06/10 847
1719565 이사비용 6 요즘 2025/06/10 1,272
1719564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억1505만원 47 ... 2025/06/10 16,567
1719563 요즘 결혼식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젊은 부부들 많나요? 17 2025/06/10 5,601
1719562 핸폰 어디선가 1종면허 신청하라고 우연히 2025/06/10 548
1719561 방아잎 좋아하는 분들, 어떻게 드세요? 17 허브 2025/06/10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