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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29만원부터 줘요

1느 조회수 : 5,529
작성일 : 2025-06-04 15:14:13

꼭 해당되는분들 타세요 6.9일

https://green112.tistory.com/m/249

가구수마다 에너지바우처 액수 다릅니다

IP : 106.101.xxx.4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6.4 3:18 PM (118.235.xxx.121)

    저소득층 아니어도 65세 이상이면 받을수 있나요?

  • 2. ..
    '25.6.4 3:19 PM (116.37.xxx.163) - 삭제된댓글

    기초수급대상 가구라고 써있는듯요

  • 3. ..
    '25.6.4 3:21 PM (39.118.xxx.199)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 세대가 해당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4. 해당가구
    '25.6.4 3:22 PM (1.234.xxx.76)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와 있어요.

  • 5.
    '25.6.4 3:23 PM (118.235.xxx.231)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6. ..
    '25.6.4 3:24 PM (116.37.xxx.163) - 삭제된댓글

    소득수준 따져서 줍니다.

  • 7.
    '25.6.4 3:24 PM (118.235.xxx.231)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다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and 조건이에요.

  • 8. ..
    '25.6.4 3:28 PM (116.37.xxx.163)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링크 내용이 잘못되어있네요.

  • 9. 놀멍쉬멍
    '25.6.4 3:39 PM (222.110.xxx.93)

    ✔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세대

    에너지 바우처로 검색하니 에너지바우처 홈피 나오고 지원대상이 저렇게 나오네요.
    저소득층에게만 해당

  • 10. 원글님
    '25.6.4 7:12 PM (115.138.xxx.129)

    제목 좀 바꾸세요
    기본 조건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예요
    동시에 일인가구 노인 등등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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