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준석 지지자가 주장한 "중국에게 부동산을 팔아넘긴다"의 팩트 체크

조회수 : 1,261
작성일 : 2025-06-04 00:57:31

 

 

1. 외국인(중국인 포함) 부동산 취득 허용의 법적 근거와 최초 승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허용 은 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정으로 시작됐으며, 1998년 6월 26일 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유치 필요성과 국제적 토지시장 개방 흐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4 5 6 12 .

1998년 법 개정 은 당시 정부(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외자 유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단독 결정이 아닌, 국가적 위기 상황과 국제 기준에 맞춘 정책 변화였습니다 4 5 .

이후 2016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관련 절차가 일원화되었고, 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예외를 빼고는 신고만으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6 12 14 .

 

 

2. "중국에게 부동산을 팔아넘긴다"는 표현의 사실 여부

중국인 등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 실제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거나 '대규모로 점령'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큽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수 중 중국인 비율은 0.4~0.7%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 중 중국인이 64.9%로 가장 많지만, 전체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10 .

"부동산을 팔아넘긴다"는 표현은 정치적 과장 에 가깝고,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중국인 포함)의 부동산 취득이 전체 시장을 좌우하거나 국가 자산을 '넘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 .

 

 

3. 최초로 법안을 승인한 주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용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정부 주도로 입법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최근 정치인(예: 이준석, 국민의힘 등)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후 정권에서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4 5 6 .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급증에 대응해  국민의힘 등에서 상호주의 적용,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등 규제 강화 법안이 발의 되고 있습니다 2 9 11 .

 

 

4.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팔지 않는 나라의 사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중국: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불가하고, 주택도 1년 이상 합법 거주해야만 취득 가능. 실질적으로는 장기 임차권 형태 1 2 11 .

캐나다: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매입 금지(2027년까지 연장) 7 13 15 .

호주:  외국인은 신축 주택만 취득 가능, 기존 주택 매입 금지, 공실 요금 부과 7 13 15 .

뉴질랜드:  호주·싱가포르 국적자 외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매입 금지 7 13 15 .

싱가포르:  외국인 주택 매입 시 취득세 20% 추가, 정부 사전 승인 필요 7 15 .

한국은 현재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편이며, 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 11 13 .

 

 

5. 상호주의 및 최근 규제 논의

현행법에도  상호주의 조항 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된 적이 거의 없고, 최근 국민의힘 등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2 9 11 .

최근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특히 중국인 대상) 요구가 커지면서, 상호주의 원칙 하에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중국 등)에 대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2 9 11 .

 

 

 

요약

"중국에게 부동산을 팔아넘긴다"는 주장은 과장된 정치적 레토릭 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용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주도로 입법된 국가 정책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준석 지지자 등 특정 정치 세력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으며,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도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상대적으로 개방적 이지만, 최근에는 상호주의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강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중국인 포함)의 실제 부동산 매입 비중은 전체 시장에서 매우 낮으며 , '싹쓸이'나 '점령'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10 .

 

IP : 114.203.xxx.20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와맘
    '25.6.4 12:59 AM (39.118.xxx.199)

    최근에는 상호주의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강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2353 지금 mbc에서 리셋의 시간 합니다 6 Mbc 2025/06/05 1,951
1722352 매불쇼 뉴스타파 뉴스공장 김어준유튭 등등 요약해 주실 천사님 구.. 10 무명 2025/06/05 2,053
1722351 칼륨수치가 좀 높게 나왔는데요.. 8 궁금 2025/06/05 1,310
1722350 옛날 매불쇼 재밌는편 모음 10 ㅇㅇ 2025/06/05 1,416
1722349 그리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손녀와 행복했던 시간 11 그리운 2025/06/05 1,616
1722348 이시바 아부 쩌네요 5 ... 2025/06/05 2,613
1722347 한동훈 페북- , 조폭출신 업자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송금.. 14 ㅇㅇ 2025/06/05 3,853
1722346 행정가 이재명 쇼맨쉽도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시네.. 4 2025/06/05 1,121
1722345 이젠 법사위원장 넘겨 줍시다. 15 모모 2025/06/05 3,302
1722344 뉴스 볼 맛 나네요 5 이제 2025/06/05 932
1722343 쇼츠에서 자동자막을 안 보고 싶은데요. 3 답답 2025/06/05 555
1722342 李대통령 오늘부터 한남동 관저 머물기로…청와대 이전까지 사용 26 2025/06/05 5,080
1722341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 10 즐거운맘 2025/06/05 791
1722340 李 “관세 협상, 한국 섣불리 내어준 부분 없느냐” 4 짜란다 짜란.. 2025/06/05 1,582
1722339 “짜장면 3900원에 먹어보자”…백종원의 ‘통 큰’ 할인 14 ........ 2025/06/05 4,357
1722338 특검통과 속이 다 시원하네 6 오호 2025/06/05 1,197
1722337 취임 2일만에 시군구 전국 지자체장 영상회의 ㅋㅋ 6 ,,,,, 2025/06/05 1,787
1722336 영부인 중 김정숙 여사를 제일 좋아하는데... 24 ... 2025/06/05 5,417
1722335 인수위없던 시절을 먼저 겪었던 탁현민비서관 1 이뻐 2025/06/05 1,959
1722334 대통령님 조국 최강욱은 윤거니의 희생자에요 17 ㄱㄴ 2025/06/05 2,133
1722333 역시즌) 코오롱 다운 패딩 역시즌 세일해요. 3 소비조장인 2025/06/05 2,879
1722332 최강욱을 그냥 유튜버로 알까봐 써보는 글 22 ㅇㅇ 2025/06/05 3,623
1722331 트럼프의 현재 14 .... 2025/06/05 3,387
1722330 자손군이 뭔가 했더니 3 헉… 2025/06/05 1,770
1722329 윤석렬 취임식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기립, 박수 안했나요? 6 참나 2025/06/05 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