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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부터는 sns에 누구 찍어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

.... 조회수 : 1,713
작성일 : 2025-06-02 21:06:40

https://lawtalknews.co.kr/article/5K6IIQU39FJY

 

자정 이후 SNS 활동 전면 금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 제한이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오프라인·전화·문자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자정을 넘겨서 유세 문자나 전화를 하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며,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12시 지난 줄 모르고 글을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자정 이후 인스타그램에 '누구 후보 꼭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시간 위반만으로도 처벌된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주의하자구요~

IP : 223.38.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6.2 9:07 PM (114.204.xxx.72)

    조심하자구요 모두

  • 2. ...
    '25.6.2 9:08 PM (211.227.xxx.118)

    타후보 비방도 벌금 내게 해주세요.

  • 3. prisca
    '25.6.2 9:28 PM (112.150.xxx.132)

    선거 끝나면 민주파출소 신고 운운도 벌금 물려요
    파출소 이름 써서 사람들 겁주는거 아닌가요?
    물론 리박인가도 처벌허구요
    양쪽 진영에서 서로 쟤만 혼내줘도 아니고 뭐하는건지

  • 4. 카톡
    '25.6.2 9:40 PM (117.111.xxx.220)

    프로필에 영업하는 것도 내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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