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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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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해외여행 허가 관련 잘 아시는 분들

여행 조회수 : 746
작성일 : 2025-05-31 18:16:48

아들이 허가를 받았는데 일자를 하루 빠른 일자로 잘못 신청했는데 이럴 경우 하루 늦게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휴일이라 연락이 안되네요

IP : 81.0.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31 6:26 PM (175.121.xxx.86)

    아들 부대에 당직자와 상의해 보세요

  • 2. ..
    '25.5.31 6:28 PM (211.208.xxx.199)

    연장신청을 해야겠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연장신청이 나와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

  • 3. 요리조아
    '25.5.31 6:28 PM (49.171.xxx.171)

    일단 허가는 난거죠?

    제가 검색해보니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해야 하며, 귀국 후에는 병무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해야 하며..으로 봤을때 우려하시는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월요일날 문의해보시는게..아니면 병무청 홈피에 문의 남겨보시길

  • 4. 윗분들
    '25.5.31 6:58 PM (81.0.xxx.214)

    조언 감사합니다
    특히 요리조아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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