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318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911 이번에 뉴스타파가 나라를 구했는데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있었으면 .. 12 ㅇㅇ 2025/06/01 1,563
1719910 만두 만들려고 김치를 다졌는데 짜기 힘들어서 10 . . 2025/06/01 1,603
1719909 찌그러진 캔에 들어있는 올리브유 괜찮을까요? 2 .. 2025/06/01 694
1719908 훼라민큐 같은거 먹으면 짜증,불안이 좀 덜할까요 3 뎁.. 2025/06/01 1,401
1719907 타인에게 자신감 없어보인다, 자존감 없어보인다라고 말 한적 있으.. 6 ..... 2025/06/01 1,237
1719906 그알저알 폐지되는거 아세요? 4 ㅠㅠ 2025/06/01 4,433
1719905 요즘 네플릭스 일본드라마보려고해도 잘생긴 남주없는게 6 2025/06/01 1,412
1719904 수건 어떻게 접으시나요? 7 블루커피 2025/06/01 1,250
1719903 리박스쿨 전부 담아논 용자.jpg 펌 5 ㅇㅇ 2025/06/01 2,161
1719902 고등학생 선물(보육원 거주하는 학생들) 13 바베큐 2025/06/01 1,258
1719901 호텔경제학충 이번엔 5억씩이랜다 ㅋㅋ인플레 남미꼴 가자!!!! 14 .... 2025/06/01 1,143
1719900 갈색병을 대체할만한 화장품 10 궁금 2025/06/01 2,594
1719899 공원에서 애엄마 진상들 진짜.. 17 00 2025/06/01 6,495
1719898 잘 통치하면 장기집권 독재해도 좋을까요? 34 0000 2025/06/01 1,853
1719897 웃긴 글/동영상 어디서 보면 좋아요? 1 어디 2025/06/01 265
1719896 국힘 인사들이 자꾸 이재명 외치는 이유 by 장성철 13 하늘에 2025/06/01 2,615
1719895 "조롱과 비아냥에도 완주의 결승선 눈앞" 16 ㅇㅇ 2025/06/01 1,837
1719894 단톡방에서 공약을 두고 헛소리라고 하길래... 4 지나가는 2025/06/01 453
1719893 경찰 가용자원 총동원해 리박스쿨 수사나선다 8 o o 2025/06/01 850
1719892 리박스쿨 정책자문위원 3 2025/06/01 805
1719891 100만원 정도예산) 가벼운 천가방 있을까요? 4 추천 2025/06/01 1,657
1719890 충남 예산에 일 때문에 왔는데 4 기막혀요 2025/06/01 1,917
1719889 윤거니임기초에 무속으로 흥한자 2 ㄱㄴ 2025/06/01 996
1719888 비싼 집과 비싼 차 5 ? 2025/06/01 2,214
1719887 코고는 소리에도 익숙해지면 그냥 잘 수 있나요? 7 코골이 2025/06/01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