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307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950 교우관계로 학교가기싫다는 중2여학생,어째야하죠? 13 학교 2025/05/31 2,305
1719949 위고비 후기 13 다이어터 2025/05/31 4,649
1719948 김혜경은 애교도 많네요ㅋ 22 .. 2025/05/31 4,658
1719947 성추행을 당한거 같아요..물리치료사 계신가요? 36 .. 2025/05/31 19,573
1719946 이병철변호사님이 무료로 이준석 민사 소송합니다 10 무료소송 2025/05/31 1,917
1719945 리박스쿨 우쿨렐레 강사의 블로그 글 8 리승만 박정.. 2025/05/31 3,061
1719944 엄마가 지금 대상포진이라는데 3 ㅇㅇㅇ 2025/05/31 1,864
1719943 리박스쿨 영상 전부 받아놓은 트위터분 11 영통 2025/05/31 3,046
1719942 손 느린 사람 7 유나01 2025/05/31 2,051
1719941 급해진 김문수, 법카 찢고 "1번 찍으면 독재, 정신병.. 21 .. 2025/05/31 3,290
1719940 이재명 세종시 유세 2장 요약.jpg 3 ... 2025/05/31 2,569
1719939 학출의 한계 3 ㅇㅇ 2025/05/31 1,079
1719938 우체국장 출신 ‘리박스쿨’ 대표, 현재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 10 ... 2025/05/31 3,680
1719937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우리 사회 갈등 , 어떻게 풀어야 할.. 1 같이봅시다 .. 2025/05/31 354
1719936 배우 김혜은, 유시민 "부끄러운 혀를 가진 자".. 47 멋짐 2025/05/31 6,484
1719935 초등 방과후 자격증 미끼로 '댓글공작' 모집 2 리박스쿨 2025/05/31 622
1719934 민주당 일 정말 잘하네요 20 ㅇㅇ 2025/05/31 3,176
1719933 한 친구가 있다고 치죠 5 2025/05/31 1,105
1719932 카톡선물했는데 안읽는 사람 심리 10 .. 2025/05/31 1,803
1719931 바지락 해감을 몇시간 시켜야 하나요 2 ... 2025/05/31 491
1719930 사립학교도 늘봄 합니까? 5 ㅇㅇ 2025/05/31 1,493
1719929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 결혼식 하면 때인뜨 2025/05/31 884
1719928 신명 보신분들 후기 궁금해요 4 .. 2025/05/31 1,418
1719927 6월 동유럽 날씨 어떤가요?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 8 1111 2025/05/31 905
1719926 김문수 “늘봄학교 주말까지 확대하겠다” 28 5일전 기사.. 2025/05/31 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