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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장미정원 조회수 : 726
작성일 : 2025-05-28 18:24:12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연말정산 월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지난 연말에 월세공제를 못해서 손택스 등록하려니까 7천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IP : 220.86.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28 6:29 PM (77.240.xxx.235) - 삭제된댓글

    아뇨. 연봉 7억이어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으면 환급됩니다.

    다만 월세공제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봉 7천 이하도 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3)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4) 85㎡ (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2. ㅅㅅ
    '25.5.28 6:30 PM (77.240.xxx.235)

    월세공제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봉 7천 이하도 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3)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4) 85㎡ (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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