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032 호주 미국의 이란타격 지지성명 발표 3 기사 2025/06/23 1,653
1715031 남편이 비파를 한 상자를 보냈대요 25 클났어요 2025/06/23 4,822
1715030 맥북 에어 m1 마우스 추천해주세요 2 2025/06/23 466
1715029 강득구 “주진우, 의원탈 쓴 정치검찰이자 악마의 화신” 8 ㅇㅇ 2025/06/23 1,571
1715028 저무는 미국, 각국들 자강 2 ... 2025/06/23 1,346
1715027 이언주 "주진우, 경조사 소득…국힘 의원 37명 출판기.. 8 ㅅㅅ 2025/06/23 2,218
1715026 1박 16만원 호텔을 과연 얼마까지 싸게 예약할 수 있을까? 4 링크 2025/06/23 1,734
1715025 강남역에 점심먹으로 가니 4 ㅎㄹㅇㄴㅁ 2025/06/23 2,446
1715024 2세대 실비 아시는분요. 2 말해주셔요 2025/06/23 1,407
1715023 얼마전 도시파 여행자분들 10 2025/06/23 1,768
1715022 도와주세요ㅠㅠㅠ(급) 19 82 2025/06/23 5,052
1715021 영화 광장 맨 앞부분 질문이요 3 ㅇㅇ 2025/06/23 1,010
1715020 돋보기안경 2 .. 2025/06/23 1,107
1715019 병원에서 안내를 안해줘요. 6 .. 2025/06/23 2,011
1715018 노인 주간보호센터 12 물방울 2025/06/23 2,042
1715017 대구 1박2일 여행 추천부탁드립니다 19 소소한일상1.. 2025/06/23 1,648
1715016 베이킹소다 버려야 할까요? 11 액체로된 베.. 2025/06/23 2,144
1715015 주식 자랑은 하는 거 아니죠? 15 근질근질 2025/06/23 3,807
1715014 어느 20대 “ 계엄 하나 때렸다고 너 내려가라 이건 아닌 것같.. 24 기가찹니다 2025/06/23 3,150
1715013 25만원씩 줘봤자 다들 주식만 사겠지 22 그러니 2찍.. 2025/06/23 4,176
1715012 북해도여행페키지 8 북해도 2025/06/23 1,805
1715011 석촌호수에서 또 잃어버린 신용카드 발견했는데 지나쳤어요 15 .. 2025/06/23 3,749
1715010 美전문가들, 나토 불참에 “실망스러운 결정… 중·러에 잘못된 신.. 17 .. 2025/06/23 2,995
1715009 내자식위해 라이드 이렇게까지 해봤다~ 18 힘드네요 2025/06/23 3,108
1715008 브런치카페 (feat. 남편) 16 아침형부부 2025/06/23 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