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929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480 40대 윤석열 ... 2025/05/28 787
1713479 김규현 페북)대체 무엇을 사랑하는것인가? 1 .. 2025/05/28 1,913
1713478 양아치 이준석 18 겨울이 2025/05/28 4,627
1713477 허은아말대로 펨코에서 봤을 가능성 2 ... 2025/05/28 3,400
1713476 준석이 사퇴반대~ 반대 2025/05/28 1,717
1713475 더쿠펌)이제 슬슬 사람들의 뇌리에서 희미해진 거 같은 12월 7.. 3 .. 2025/05/28 2,789
1713474 이준석 발언의 문제점을 잘 말해주는 이소영의원 페이스북 20 .. 2025/05/28 11,757
1713473 오늘 준석이 발언 팩트 체크 - 궁금하신 분 9 2025/05/28 2,915
1713472 엄마 교육 잘 받은 사람 밥 먹는 모습 6 ㅎㅎ 2025/05/28 4,662
1713471 다 떠나서 방송에서 그래도 되나요? 23 심각한데 2025/05/28 3,736
1713470 딸 남친에 물어봤던 한가지. 이준석 어때? 9 하루 2025/05/28 4,804
1713469 이준석 차~암 정치 잘 배웠네? 3 정말 2025/05/28 1,010
1713468 멍청해.. 체포동의안과 제명안 민주당이 목줄쥐고 있는데 26 신났네 2025/05/28 2,181
1713467 상납준석 .. 2025/05/28 801
1713466 SBS에서 쇼츠로 이준석발언 올렸어요. 21 2025/05/28 6,972
1713465 게시판 주인장님 가짜뉴스 유포자 퇴출해 주세요 3 ., 2025/05/28 684
1713464 이재명아들이란 가짜뉴스퍼트린분들 8 선동꾼들아 2025/05/28 1,980
1713463 중등 아이가 말을 너무 안들어서 모든 자유를 줘 보았어요 2 ㅇㅇ 2025/05/28 1,549
1713462 12.3 개장수가 국회앞 쌩쇼한 이유 4 .. 2025/05/28 1,431
1713461 이준석 발언에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16 .? 2025/05/28 3,923
1713460 대학 어디 나왔냐…‘서울대’ 박주민에 다짜고짜 학벌 물은 남성,.. 6 ㅇㅇㅇ 2025/05/28 2,624
1713459 이재명 페이스북 업뎃 28 ... 2025/05/28 3,813
1713458 과학고-하버드 4 세금 2025/05/28 1,475
1713457 며느리의 도리 이런말을 내뱉는 사람 6 ..... 2025/05/28 2,413
1713456 설마 일베 엄마가 82쿡 하는건 아니겠죠? 12 ., 2025/05/28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