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조회수 : 923
작성일 : 2025-05-26 15:45:06

SPC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김문수 '중대재해법' 악법 망언? / KNN
https://m.youtube.com/watch?v=KTdg-GPtMUA
 
 
 
[팩트체크] 중대재해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회장 무조건 구속하는 악법?
https://www.newstapa.org/article/xND_U
사망자 발생하면 현장 상황 모르는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한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혹은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로 정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업주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지시 및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이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 점검, 작업환경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이같은 사전 의무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에 명시된 ‘면책 사유’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의무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다. 

더구나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업주라 해도 실제로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주가 기소된 것은 51건에 불과했고 이 중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17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 선고는 고작 2건(징역 1년 및 2년)이었고 나머지 15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장이나 회장은 (현장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물어 구속시키는” 법이라는 김문수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사업주가 사전 의무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되고, 설령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다 해도 최종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IP : 118.235.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6 3:46 PM (116.125.xxx.12)

    저게 노동부장관었다니

  • 2. 노동운동 어쩌구
    '25.5.26 3:54 PM (211.235.xxx.167)

    띄웠던 분들 다 어디갔죠?

  • 3. ,,,
    '25.5.26 4:33 PM (221.168.xxx.126) - 삭제된댓글

    어르신들 노동자 출신이고..? 김문수를...?..
    자식분들도 노동자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307 김문수 제대로 알아보기 ㅡ 51년생 73세 전과7범 11 팩트체크 2025/05/27 641
1714306 한덕수 계엄전 포고령 확인, 대통령실 CCTV 19 ㅇㅇ 2025/05/27 2,554
1714305 이공계대학생, 졸업생, 과학기술자 이재명 지지선언 2 ㅇㅇㅇ 2025/05/27 803
1714304 5월31까지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라는게 무슨 말이예요?.. 7 ㄴㄱㄷ 2025/05/27 1,356
1714303 계엄 윤석열 정권 탄생 기여자 24 나열해볼까요.. 2025/05/27 1,715
1714302 한덕수와 몇명의 국무위원들 계엄 전에 포고령 같이 봤다고 13 2025/05/27 1,326
1714301 강아지 이동가방 추천부탁드려요 1 감사^^ 2025/05/27 358
1714300 임플란트 1차수술? 나사 박고 왔는데 6 건치가행복 2025/05/27 1,542
1714299 잉....사전투표 주말에 하지..왜 평일일까요?? 7 나는야 2025/05/27 1,570
1714298 대구 20대남 풀려났네요. 20 .. 2025/05/27 4,172
1714297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아기를 살렸네요! 6 중요 2025/05/27 2,280
1714296 은평뉴타운 분담금이 없었나요? 2 ... 2025/05/27 1,426
1714295 왕좌의게임 시즌 1 거의 보고있는데 스타크 가문은 언젠가 복수는.. 15 ddd 2025/05/27 1,696
1714294 턱보톡스 맞은지 2주차인데 넘 만족요 5 ,, 2025/05/27 2,095
1714293 성상납 의심받는 후보라니 20 2025/05/27 3,411
1714292 무플보호대 띠처럼 생긴거 2 ㅣㅣ 2025/05/27 442
1714291 유효기간 지난 스킨 써도 될까요? 4 질문 2025/05/27 1,082
1714290 ytn 대선 후보들에 안긴 아이들 반응ㅋ.jpg 15 빵터짐 2025/05/27 3,047
1714289 주민번호로 할수 있는게 뭘까요? 2 .... 2025/05/27 976
1714288 내 구글 계정(노트북) 중 추가한 계정이 안 떠요 ㅇㅇ 2025/05/27 311
1714287 신명 영화 예매 5/31 토요일도 가능하네요? 2025/05/27 502
1714286 진돗개에 물린 예비신부, 견주는 뼈라도 부러졌냐 19 ㅇㅇ 2025/05/27 3,563
1714285 지하철에서 만난 따수운 총각들 5 루루~ 2025/05/27 1,859
1714284 이준석은 정말 박근혜언변에 감동??? 3 ㄱㄴ 2025/05/27 598
1714283 요즘 요리 안하고 사네요 4 2025/05/27 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