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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 집 매매 30 %가능. 그럼 조부모가 손자에게는 가능한가요?

부동산 조회수 : 3,412
작성일 : 2025-05-20 21:04:30

부모가 자식에게는 30%할인해서 매매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그럼 조부모가 손자에게는 몇프로 할인이 가능한가요?

 

IP : 125.183.xxx.1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20 9:12 PM (218.234.xxx.212)

    1. 세법에는 특수관계인이라 규정하고 있어요. 부모와 조부모가 다르지 않아요.

    2. 집을 사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에는 30%(3억 한도) 룰이 적용되지만, 파는 부모 입장에서 양도세를 내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30% 싸게 해줬어도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해요

  • 2. ...
    '25.5.20 10:53 PM (112.148.xxx.119)

    한도가 3억이에요.
    10억짜리 집 7억에 파는 것까진 되는데
    20억짜리 집은 최대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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