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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ㅠㅠ

까밀라 조회수 : 3,251
작성일 : 2025-05-20 17:45:33

지난토요일(17일) 딸아이 결혼식이 있어서 11일 머리하러 온식구가 동네 박준 뷰티랩에 갔어요..

저랑 남편은 염색, 사위는 펌..

염색약 바르고 머리감고 샴푸실에서 나오다가 제대로 넘어졌어요..ㅠㅠ

샴푸실과 미용실 사이에 단차가 있었는데 아무생각없이 나오다가 단차를못보고 그대로 앞으로 퍽!!!!!

당시 여기저기 넘 아팠으나 챙피함이 커서 괜찮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더 아파와서 15일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의심스럽긴하나 어차피 갈비뼈골절은 해줄거 없으니 두고 보자고..

그런데 통증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운전도 힘든 상황이라 오늘 다시 병원가서 초음파 봤는데 골절이라네요..

그런데 막상 골절 진단을 받고나니 좀 억울해지는거에요..

위험하게 왜 단차를 두었으며. . 미리 조심하라고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넘어지지 읺았을걸..하구요..

울 남편은 샴푸하고 나오는데 조심하라고 말해주었다 하더라구요..

아침마다 수영하는데 아파서 지난주 내내 수영장 못간것도 속상하고..딸 결혼식에서도 아파서 맘대로 못움직인것도 속상하고..

이경우 박준 뷰티랩쪽에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전화는 했는데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전화준다더니 연락도 없네요..ㅠㅠ

 

 

 

IP : 1.254.xxx.4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일이
    '25.5.20 5:48 PM (59.1.xxx.109)

    순님마다 말해줄수 없을거 같긴한데요
    한두사람이 오가는곳도 아니고

  • 2. ...
    '25.5.20 5:50 PM (219.250.xxx.105)

    전화로이야기하고
    진단서 보내세요
    미용실이니 보험들었겠죠

  • 3. ㅇㅇ
    '25.5.20 5:50 PM (175.121.xxx.86)

    재미나이 답변입니다 참조하세요


    네, 미용실 바닥의 단차로 인해 미끄러져 갈비뼈가 골절된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며, 미용실 측에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공작물"은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의미하며,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닥의 단차는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미용실의 안전 관리 의무: 미용실은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닥 단차와 같은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미용실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음 항목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값, 수술비 등 사고로 인한 모든 치료비.
    향후 치료비: 골절 후 재활 치료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일실수익: 골절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 손실 (휴업 손해).
    기타 손해: 보조기 구입비, 간병비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타 비용.
    보상 절차 및 중요한 점:

    사고 직후 조치:
    즉시 미용실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세요.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단차가 잘 보이게, 미끄러진 위치 등),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CCTV 영상이 있다면 확보를 요청하세요.
    목격자 확보: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미용실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대부분의 미용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고객이 영업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미용실 측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정보를 요청하여 보험 접수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보험사와의 협의: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배상책임 여부 및 과실 비율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 부주의).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고려:
    갈비뼈 골절은 비교적 심각한 부상에 해당하며,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용실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차가 있었고, 그로 인해 미끄러져 다쳤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미용실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 4. 아니
    '25.5.20 5:54 PM (119.202.xxx.149)

    미용실 안에 왜 단차를…
    말 안해주면 넘어지는 사람들 많았겠는데요?
    일상생활배상보험 같은거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학교안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져서 갈비뼈 실금이었는데 엑스레이 두번찍고 실금발견되어서 실비로 골절진단비 받았어요. 아이 다니는 학교고 학생도 아니고 학부모가 보험처리 해 달라기도 뭐 해서…
    근데 이 경우는 매장직원이 그 부분을 고지 안 해준게 문제인거 같은데…원글님 짜증나실만 해요.

  • 5. ..
    '25.5.20 5:56 PM (59.9.xxx.151)

    손배청구가능할거에요

    그리고 실비나 암보험등 특약에 골절진단비 있나확인하세요
    중복도 가능해요

  • 6. ㅇㅇ
    '25.5.20 5:58 PM (1.243.xxx.125)

    허리복대 하시고 많이 움직이지 마셔요
    2주간 통증 심하고 한달까지도 아파요
    조심해야해요
    뼈가 잘 안붙는 사람도 가끔 있다하니
    관리 잘 하셔요

  • 7. 까밀라
    '25.5.20 6:02 PM (1.254.xxx.40)

    따뜻한 조언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시간 보내셔요..

  • 8. 조심
    '25.5.20 6:09 PM (210.100.xxx.123)

    제 지인도 앞으로 넘어졌는데
    아무래도 보통때랑 다르다, 날이 갈수록 가슴쪽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갈비뼈 두 개 골절이라고.
    깁스를 할 수도 없고,
    자연히 붙을때까지? 놔 두고 무리한 활동은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우린 듣고선 너무 눈탱이 과잉? 아니냐고 했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도록 차도가 없어서ㅠ
    최근에야 다시 병원 다닌다고 합니다.
    일단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는 받으세요.

  • 9. 저건 당연 배상
    '25.5.20 6:12 PM (116.41.xxx.141)

    해야지요
    누가봐도 위험한 시설물인데
    보통은 미용사가 머리감기고 뒤에서 잡고
    아래로 안내해주던데
    미용샴푸실에 단차가 많아 엄청 조심시키던데요

  • 10. 관리소홀에
    '25.5.20 6:28 PM (203.128.xxx.15)

    의해 사고가 난거면 보험처리 해줄거에요
    업장에 전화해 보시고요
    갈비뼈 골절에도 하는 보호대 있어요
    그거하고 계세요
    기침도 못하고 울리고 아프실텐데 시간이 가야 붙어요

  • 11.
    '25.5.20 6:30 PM (59.9.xxx.151)

    쿠*에서 통기성좋은 갈비뼈보호대 구매하셔서
    착용하시구요. 그래야 빨리 나아요. 이제 덥고 습해지니 망사원단으로 된거 사세요. 저도 작년 여름 갈비뼈4개가 실금갔었는데 보호대 도움 많이받았어요
    시간이 약입니다.완전히회복되는데 4개월정도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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