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부 월세와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

봅비 조회수 : 594
작성일 : 2025-05-20 12:12:32

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2.148.xxx.11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0 12:23 PM (59.6.xxx.121) - 삭제된댓글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무조건 남옴 33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빼박 나옴
    월세 100만 받겠다고 건강보험 몇십만원 내면 이득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요

  • 2.
    '25.5.20 12:25 PM (59.6.xxx.121)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무조건 나와요

  • 3. 원글
    '25.5.20 12:42 PM (112.148.xxx.114)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인데도 월세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거죠?

  • 4. 10억
    '25.5.20 12:52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0억이라 그래요.
    9억 이하만 해당돼요

  • 5.
    '25.5.20 1:02 PM (223.38.xxx.61)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이하면 월세신고 안해도 되요
    제가 잘못 알고있니요? 전 공시가 9억 기준일땐 월세신고 했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부터 12억으로 완화되 세무소에서 신고 안해도 된다하던데요

  • 6. 원글
    '25.5.20 1:29 PM (112.148.xxx.114)

    저도 아 님과 같은 말도 듣고 음 님과 같은 말도 들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거 였어요. 이 건 의보공단에 연락해봐야 확인 가능한건가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197 가톨릭 신자분들 12 ㄱㄴ 2025/05/21 1,183
1715196 탄금 .. 보는 중입니다 7 ㅡㅡ 2025/05/21 2,263
1715195 소파에 흰천을 여러개 덮어놨는데 청소는.. 2 ㅎㅎㅎ 2025/05/21 786
1715194 서부지법 폭도....검찰 항소 포기 20 00 2025/05/21 3,809
1715193 어디서 애기들 목소리로 기호1번 이재명 외치는 소리가.. 4 ㅋㅋ 2025/05/21 935
1715192 현재 라이브)이재명 불법유흥주점 방문 정황 53 ... 2025/05/21 5,335
1715191 지금 김문수씨 tv나오는데 2 2025/05/21 875
1715190 제주도 여행 중 웨딩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꼭 다시 찾고 싶어요.. 15 레몬사탕 2025/05/21 3,079
1715189 대선후보의 대구 지역 비하 아닙니까 ?/펌 2 2025/05/21 700
1715188 치과 치료 아시는 분 2 ㅗㅎㄹㅇ 2025/05/21 585
1715187 이재명, 중앙지검장 사의에 "사퇴해도 책임 못 면해&q.. 13 ........ 2025/05/21 2,040
1715186 국힘 박수영 사진으로 또 사고침 ㅋㅋㅋ 11 조작범주제에.. 2025/05/21 3,268
1715185 광택이 있는 나일론 치마에 기름이.. 3 ㅜㅜ 2025/05/21 653
1715184 커피를 못 마시니 단 것이 자꾸 땡겨요 4 .... 2025/05/21 1,062
1715183 꾸준히 운동 하면 운동 시간도 늘겠죠? 1 dddd 2025/05/21 594
1715182 세탁기 세제투입구가 안빠지는데 그냥 사용해도 될까요? 1 덥다 2025/05/21 463
1715181 이준석 “전라도에선 최저임금 올릴것.” 24 .. 2025/05/21 2,138
1715180 정신 없는 하루이네요 1 블루커피 2025/05/21 634
1715179 KB손보 vs 삼성화재 vs 현대해상 상품만 보면요 2 궁금해서 2025/05/21 545
1715178 시父 장례식서 '전대' 차고 부의금 먹튀…올케 9 피꺼솟 2025/05/21 4,036
1715177 버거킹과 맥도날드중 18 2025/05/21 2,249
1715176 오십견 정형외과 주사 질문있어요 5 주사성분 2025/05/21 960
1715175 과일 5초 쳐다봤다고 소리 지른 경동시장 상인 "살 것.. 20 ... 2025/05/21 4,808
1715174 조국혁신당,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합.. 8 ../.. 2025/05/21 1,714
1715173 한여름 결혼식이라도 민소매는 아니지요? 18 질문 2025/05/21 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