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부 월세와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

봅비 조회수 : 579
작성일 : 2025-05-20 12:12:32

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2.148.xxx.11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20 12:23 PM (59.6.xxx.121) - 삭제된댓글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무조건 남옴 33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빼박 나옴
    월세 100만 받겠다고 건강보험 몇십만원 내면 이득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요

  • 2.
    '25.5.20 12:25 PM (59.6.xxx.121)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무조건 나와요

  • 3. 원글
    '25.5.20 12:42 PM (112.148.xxx.114)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인데도 월세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거죠?

  • 4. 10억
    '25.5.20 12:52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0억이라 그래요.
    9억 이하만 해당돼요

  • 5.
    '25.5.20 1:02 PM (223.38.xxx.61)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이하면 월세신고 안해도 되요
    제가 잘못 알고있니요? 전 공시가 9억 기준일땐 월세신고 했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부터 12억으로 완화되 세무소에서 신고 안해도 된다하던데요

  • 6. 원글
    '25.5.20 1:29 PM (112.148.xxx.114)

    저도 아 님과 같은 말도 듣고 음 님과 같은 말도 들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거 였어요. 이 건 의보공단에 연락해봐야 확인 가능한건가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688 기초화장품 개봉하고 1년 훨씬 넘었는데… 3 ㅡㅡ 2025/05/22 813
1715687 보니까 그 쪽 지지하는 글 보이는데 1 가끔 2025/05/22 273
1715686 자상하던 손석구 갑자기 왜 이래요? 7 천국보다 2025/05/22 3,903
1715685 다큐 영국 귀족과 미국 달러 공주 11 추천 2025/05/22 1,599
1715684 챗지피티 맹신했다가 망한케이스 8 결정 2025/05/22 2,909
1715683 만덕산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 16 ㅅㅅ 2025/05/22 2,297
1715682 이재명 김문수 지지율 크로스~~기사 다음주면 도배 14 .. 2025/05/22 1,551
1715681 이재명 홍보물서 ‘검사사칭’ 소명 내용 삭제 11 . . 2025/05/22 1,483
1715680 유산소 백날 해도 체지방률은 ㅠㅠ 20 .. 2025/05/22 2,571
1715679 카카오맵에 지역이름이랑 사전투표소 검색하니 1 ㅇㅇ 2025/05/22 312
1715678 저짝은. 부정선거라면서. 3 less 2025/05/22 401
1715677 김문수의 진심 화장실청소 한센방문일화 47 훨낫네 2025/05/22 1,444
1715676 오늘 아침 역대급인데~~.. 7 이뻐 2025/05/22 3,534
1715675 실내수영장에서 전신수영복입는거 이상한가요? 21 수영선수아님.. 2025/05/22 2,223
1715674 어머 박빙이에요?? 9 ㄱㄴ 2025/05/22 1,764
1715673 미국에서 투표 완료 10 투표합시다 2025/05/22 520
1715672 전시회 좋아하시는 분 5 ㅇㅇ 2025/05/22 979
1715671 가정사라..글은 내려요 댓글감사합니다 24 강아지 2025/05/22 14,894
1715670 개신교 십일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종교 2025/05/22 1,749
1715669 리쥬란과 스킨보톡스 중 효과 좋은게 뭘까요? 6 ㅇㅇ 2025/05/22 2,631
1715668 공복 올리브유 섭취 후 달라진 변화 있으신가요? 11 2025/05/22 2,472
1715667 경기도내 퇴직 공무원들,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도지사 시절 .. 17 . . 2025/05/22 1,755
1715666 이재명 '호텔경제론'에 패러디 봇물…'카녜이 웨스트 방한 취소'.. 12 ... 2025/05/22 1,177
1715665 공복혈당 높아서 근육 키워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5 gma 2025/05/22 1,720
1715664 반려묘와 함께 사용할 쇼파 추천 부탁드려요 2 궁금 2025/05/22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