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재정권 시절에는 대법원 판사를 고문도 했음.

에어콘 조회수 : 809
작성일 : 2025-05-19 14:54:06

1. 솔직히  건들 필요가 없었어요. 대체로는 스스로 알아서...  현직 판사가 신문에 쓴 글을 보세요.

- [세상 읽기] 독재를 법의 이름으로 승인한 판사들 / https://share.google/OB6UAX3okZxiPnQbz

ㅡㅡㅡ

그러나 독재정권  눈에 거슬리면...

 

2.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사법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한다. 대통령이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1973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모든 법관들을 재임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 전원, 김대중 대통령 후보 폭발물 사건에서 피의자를 석방했던 백종무 판사, 신민당사 사건의 양헌 판사, '다리' 지 사건의 목요상 판사, 앞서 본 공화당원 난동 사건의 유수호(유승민 아버지) 부장판사 등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또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박탈하였고, 대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하였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 현재까지 '위헌인 헌법조항'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 파동 이후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보부도 법원을 어려워하는 편이었고 법원도 중앙정보부나 경찰의 눈치를 봐서 그 위세가 무서워서 할 것을 못 한다든가 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법 파동의 실패 이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3. 전두환 시절 대법원 판사가 끌려가 고문도 당함.

 

지난 79년 10·26사건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한 변호사가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동료 대법관은 고문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판사였던 서윤홍(73)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하는 '형평과 정의' 신년호 '편집장과의 대담' 코너에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소수의견을 낸 나를 비롯, 민문기(85·변호사), 양병호(83·변호사), 임항준(82·변호사), 김윤행(작고)씨 등 5명은 이후 많은 고생과 함께 죄인취급을 받았다"며 "심지어 양 판사는 고문까지 당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https://share.google/1U1iiBOFHZfxORUsv

 

 

조금 더 자세한 지난 2월기사 

https://share.google/PyDkOXmIhAxEAbfF3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
    '25.5.19 3:04 PM (66.169.xxx.199)

    이 그 뒤를 이어 판사 잡아다 고문하려했지요.
    내란당은 해산해야해요!

  • 2. 에어콘
    '25.5.19 3:07 PM (218.234.xxx.212)

    아, 맞네요.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번 계엄 때 판사 위치파악이 탄핵인용 사유 중 하나였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719 멘탈이 불안정 하면 이성을 유독 좋아하고 기대네요 3 2026/02/04 2,010
1791718 인생이 무료하신 분들을 위한 팁 2 dd 2026/02/04 3,645
1791717 카톡프사 자주 올리는 사람들은 16 .. 2026/02/04 3,996
1791716 수산대전 쿠폰 잘 써야겠어요 6 ... 2026/02/04 2,389
1791715 중앙대 졸업식 주차할수 있나요? 3 .. 2026/02/04 931
1791714 국내주식 소수점 하고 있습니다. 3 국내주식 2026/02/04 1,479
1791713 김건희한테 영치금 2200만원 보내는 사람이 있다니 8 ㄴㄷㅈㄷㄴ 2026/02/04 4,125
1791712 발렌타인데이 챙기시나요 5 2026/02/04 742
1791711 수면제랑 술 같이 7 .. 2026/02/04 1,220
1791710 장기간 부재시 보일러 설정온도는? 5 자취 2026/02/04 1,165
1791709 소나무당도 합당이야기가 도네요 26 제자리로 2026/02/04 2,367
1791708 이차전지 에코프로~ 11 로즈 2026/02/04 4,056
1791707 간밤에김연아 올림픽 의상 영상 봤는데 10 ㅇㅇ 2026/02/04 2,858
1791706 샐러리 잎 어떻게 드시나요? 16 질문 2026/02/04 1,709
1791705 군집성 미세석회화라는데 암일수도 있나요? 3 ... 2026/02/04 1,473
1791704 자낙스 한알 먹어도 3시간만에 깨요ㅜ 8 불면 2026/02/04 1,876
1791703 "하루늦으면 5.3억 더 낸다" 양도세 유예 .. 30 ... 2026/02/04 6,361
1791702 내 아이의 사생활 1 예능 2026/02/04 1,982
1791701 골프를 쳤는데. . 이게 뭔가요? 25 금요일오후 2026/02/04 4,174
1791700 조카 합격선물로 주식1주 보냈어요ㅎ 11 ㅇㅇㅇ 2026/02/04 5,155
1791699 다주책자 집팔라니깐 지방집을 던지네요 44 청와대 참모.. 2026/02/04 6,521
1791698 카톡에 지속적으로 사생활을 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13 궁금 2026/02/04 3,008
1791697 카톡 아직도 업데이트 안한 분 저말고 또 계신가요? 22 000 2026/02/04 2,346
1791696 정신좀 차리라 해주세요 31 반성 2026/02/04 3,715
1791695 남도장터 꼬막 6 ..... 2026/02/04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