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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증여 문제

ㅇㅇ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25-05-18 15:46:17

제가 제 명의 집을 팔아서 3억정도 남편에게 사업자 대출 갚으라고 줄건데..

부부사이 6억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들었는데...

그럼 6억 내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자진 신고해서 기록 남기는게 낫나오? 

IP : 223.38.xxx.19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
    '25.5.18 4:04 PM (58.225.xxx.188)

    부부간 10년 동안 증여세 면제 한도가 6억입니다
    10년간 3억이면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는 걸로 알아요
    잘 아시는분 댓글 좀 주세요~

  • 2. ..
    '25.5.18 4:36 PM (114.204.xxx.203)

    현찰로 몇억이면 근거 남기면 좋긴하죠
    생횔비 깉은건 그닥이고요

  • 3. ...
    '25.5.18 4:48 PM (1.235.xxx.154)

    만일을 위해서 세무서 신고하는게 낫다고는 하더라구요
    세무사가 그러는데 꼭 이체를 해서 송금니 증여라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이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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