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2105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 만든건 진짜 대단한거 같아요. 33 공장장 2025/05/25 6,170
1702104 설득시켜달라? 2 ....... 2025/05/25 923
1702103 사전투표 이번 주 목요일,금요일이네요. 5 이번 2025/05/25 1,399
1702102 욕하면서 그알 보고 있어요- 끝났어요 4 어휴 2025/05/25 5,467
1702101 공교롭게도 따 당하는 아이들 공통점이 리터니예요 39 ㅇㅇ 2025/05/25 15,452
1702100 Ebs 천일의 스캔들 1 2025/05/25 3,116
1702099 저 서운할만한가요? 11 후아유 2025/05/25 2,838
1702098 점 뺀후 거의 ㅣ달이 지났는데 1 ㄷㄱㄴ 2025/05/25 2,270
1702097 어차피 이재명 되요 천지들 열일하더라도 27 ㅇㅇ 2025/05/25 1,864
1702096 인스타보다 입이 안다물어지네요. 7 ㅡㅡ 2025/05/25 6,287
1702095 오늘 아침에 아들과의 대화 1 .. 2025/05/25 2,401
1702094 천국보다 아름다운 작가는 천재같아요 25 평화로운 2025/05/25 15,354
1702093 지귀연 룸싸롱 사장 누군지 아세요? 13 ㅇㅇ 2025/05/25 9,500
1702092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제 입장 아냐…당내 자중.. 15 무지성지지 2025/05/24 1,973
1702091 헤어 드라이기 혹시 추천하는 거 있으세요? 19 쏴라 2025/05/24 3,557
1702090 국민의 힘은 무슨 낯짝으로 대선에 15 기어나오나 2025/05/24 1,222
1702089 정권교체 67.2% vs 정권연장 28.3% (이재명 50.5%.. 6 ㅇㅇㅇ 2025/05/24 1,305
1702088 광명에 지금 입주중인 아파트가 있나요? 1 aas 2025/05/24 1,611
1702087 가재가 노래하는 곳..보신 분들~...범인이 10 영화 2025/05/24 2,990
1702086 약국 몸살약 잘 듣는게 7 ,, 2025/05/24 2,320
1702085 손자가 할머니팔순에 뭘선물하면 좋을까요 16 ... 2025/05/24 3,063
1702084 영화 프랙티컬매직이요 3 .. 2025/05/24 1,179
1702083 이재명은 쫌... 55 ........ 2025/05/24 3,871
1702082 계엄에 대해 심판해야죠 4 이번선거 2025/05/24 554
1702081 70-80대 부모님 실비보험 있으신가요 9 어머니 2025/05/24 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