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003 내가 내일 이재명한테 표를 주는 이유 18 chcyy 2025/05/28 1,880
1705002 홍진경 채널에 이재명 후보 떴어요. 7 하늘에 2025/05/28 1,986
1705001 한살림 온라인 매장과 오프 매장 가격이 다른가요? 2 장보기 2025/05/28 1,251
1705000 자취하는 아이들 선거일 몰라요. 알려주세요~~ 6 연산동똥바람.. 2025/05/28 678
1704999 제때 안먹고 아무때나 밥차려달라고 하면 9 Vz 2025/05/28 1,556
1704998 불법도박사이트에서 65 이재명아들이.. 2025/05/28 3,535
1704997 이재명 "우리 패배하는날 尹 복귀“ 투표참여 호소 10 ... 2025/05/28 1,380
1704996 아니 이준석이 얼마나 잘난사람인데 11 이뻐 2025/05/28 2,754
1704995 내일 관외투표할까 싶어서요 9 :: 2025/05/28 1,152
1704994 오늘자 카리나 12 ㅇㅇ 2025/05/28 4,756
1704993 국회에 제출된 이재명 아들 공소장 32 ... 2025/05/28 3,685
1704992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신경안정제 유시민 가라사대 이번 대선.. 6 같이봅시다 .. 2025/05/28 1,616
1704991 잠들기는 쉬운데 2-3시간밖에 못 자요 4 수면부족 2025/05/28 1,629
1704990 홍진경 채널에 나온 이준석 3 어질어질 2025/05/28 3,220
1704989 급여소득자이면서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하신분... 도와주세요 2 레드향 2025/05/28 1,237
1704988 영혼까지 끌어 모으면 2억인데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21 월세탈출 2025/05/28 4,694
1704987 6월 4일 이후 6 .. 2025/05/28 1,038
1704986 백김치를 하려는데, 절인 후 안씻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여름에 백김.. 2025/05/28 1,407
1704985 쇼팽 에뛰드 2 피아노 2025/05/28 1,036
1704984 안동여행갔다가 발견한 희한한 김치 7 김치 2025/05/28 3,416
1704983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이상해요... 45 ㅎㅁ 2025/05/28 27,645
1704982 홍준표는 이준석을 밀어줬는데 ㅋㅋ 8 .. 2025/05/28 2,010
1704981 투표 언제 하실꺼예요? 11 2025/05/28 1,015
1704980 이수정 빼박 선거법 위반이네요 9 ... 2025/05/28 3,048
1704979 미국 사회에서 펜타닐 문제가 커지고 있는거 보면 국가의 역할이 .. 10 ㅇㅇ 2025/05/28 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