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640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843 준스톤 국짐이랑 이런 거래 없었을까요? 6 ㅇㅇ 2025/05/28 861
1704842 이준석 공부쪽으로만 했으면 성공했으려나요 17 쯧쯧 2025/05/28 1,546
1704841 쌀 냉장보관 안해도 될까요? 10 ㅗㅗ 2025/05/28 1,822
1704840 왜 이대남들이 이준석에 열광하는지 알듯 2 ㄱㄴ 2025/05/28 1,999
1704839 블루베리 생과 제철이라 너무 좋아요~ 7 ... 2025/05/28 1,959
1704838 윤이랑 이 닮은점 ㅎㅎ 5 꿀순이 2025/05/28 729
1704837 침묵을 못견디는 사람들 4 2025/05/28 1,376
1704836 이준석 제발 완주해라 8 시끄러인마 2025/05/28 1,113
1704835 진하게 끓인 콩나물국물 버려야겠죠? 13 ... 2025/05/28 2,154
1704834 이준석의 큰그림?? 13 일부러? 2025/05/28 2,779
1704833 호박부침개하고 된장찌개 끓였어요. 3 B.n 2025/05/28 1,258
1704832 이준석 말입니다 6 원도 한도 .. 2025/05/28 1,349
1704831 이번달 진짜 아꼈네요 12 ... 2025/05/28 3,606
1704830 아직도 속이 울렁거려요 9 짜증나 2025/05/28 1,657
1704829 지금이 단호박 제철인가요? 7 단호박 2025/05/28 1,765
1704828 40대 윤석열 아니랄까봐.. 4 metal 2025/05/28 776
1704827 이준석 후폭풍 이렇게클 줄 본인도 몰랐겠죠? 24 ........ 2025/05/28 4,185
1704826 수인분당선 저녁 7시좀 넘어서 붐빌까요? 3 ... 2025/05/28 804
1704825 이준석 단체 고발 참여 신청서 6 꺼져 2025/05/28 690
1704824 위고비 맞아봤는데 6 ... 2025/05/28 3,390
1704823 그 씽크대공사는 끝났는데요 7 아까 2025/05/28 1,540
1704822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사실상 남이다 라는 발언이 18 .. 2025/05/28 2,408
1704821 딸이 믿고 따를수있는 리더 2030여성청년 김문수 지지선언 12 00 2025/05/28 1,012
1704820 노안 오니까 책도 싫어요 12 No 2025/05/28 2,554
1704819 前 헌법연구위원 "대법관 '30명 증원', 이재명 당선.. 44 .. 2025/05/28 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