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645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699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3 리박스쿨 2025/06/01 1,306
1706698 무섭네요 2 ㅎㄷㄷㄷ 2025/06/01 3,731
1706697 돌아가신 아버지가 왜 이리 안 슬퍼요. 7 돌어가신 2025/06/01 4,143
1706696 리박스쿨 할당량 채워야 해서 글쓰는거죠? 5 리박이 2025/06/01 946
1706695 파리 라빌레빌리지 가보신분 6 질문 2025/06/01 1,211
1706694 스페인페키지9일 10 000000.. 2025/06/01 3,577
1706693 요즘 사는 재미도 없는데 6월 3일날만 기다려져요 6 이재명 대통.. 2025/06/01 1,522
1706692 요즘 토마토는 오래둬도 안물러요 13 클라라 2025/06/01 4,088
1706691 부부 냉전… 끝이 뭘까요 5 2025/06/01 3,771
1706690 디올 미디엄으로 결정은 했는데요. 10 50대 2025/06/01 2,144
1706689 대구에서 이런광경을 보다니 ㅠㅠ 19 TK 2025/06/01 6,447
1706688 설난영 여사 센스만점이네요 ㅎㅎㅎ 24 넘 웃겨요 2025/06/01 5,181
1706687 강남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어떻게?? 7 ㅇㅇ 2025/06/01 2,001
1706686 뉴스타파 리박스쿨 추가 보도 라이브 중이에요 27 뉴스타파 2025/06/01 2,961
1706685 이준석 "이재명 뭐든 국유화해서 빼먹을 생각".. 48 정상아님 2025/06/01 5,121
1706684 원룸의 슬림 선풍기 2 구입 2025/06/01 1,286
1706683 남편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안한다면 117 궁금이 2025/06/01 19,085
1706682 안먹는다고 하고선 누구보다 잘먹는 남편 5 .. 2025/06/01 1,901
1706681 혹시 철분제 먹고 복통 있을 수 있나요? 5 철분제 2025/06/01 1,023
1706680 엠알아이와 펫시티 중 방사능이 옆사람에게 영향주는것이 .. 6 검사 2025/06/01 1,367
1706679 시누이가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하는거 왜 그런거에요? 56 2025/06/01 22,749
1706678 (펌) 유시민 기사에 달린 명문 10 2025/06/01 3,479
1706677 국짐 윤수괴 각종기득권 드러운 낯짝을 알고나니 2 푸른당 2025/06/01 607
1706676 등산을 잘 하려면 체중감량이 먼저겠죠. 6 2025/06/01 1,669
1706675 베트남 다낭가려고하는데 10 찬란하게 2025/06/01 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