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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보험금 수령시..

.. 조회수 : 1,901
작성일 : 2025-05-15 16:29:32

저는 딸의 입장이고 부모님 보험을 20년을 냈습니다.

올해 8월에 보험 만기가 되어 보험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금액  2천 5백만원 정도)

이 돈을 받으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드리는게 나은지 

만기 수혜자로 부모님으로 해서 바로 받게 하는게 

나은지  혹시 세금 관계는 상관이 없을까요? 

적고보니 큰돈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IP : 211.235.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5 4:33 PM (121.167.xxx.120)

    원글님이 받고 저축해 놓고 부모님께서 필요할때마다 그 돈에서 사용하세요
    나이 드시면 병원비 무시 못해요
    부모님이 여유가 없으시면 그 돈이 다른 자식에게 흘러 들어갈수도 있어요

  • 2. ..
    '25.5.15 4:34 PM (112.145.xxx.43)

    만기 보험료 급한 거 아니면 일단 두세요
    기존 든 보험 만기되도 3개월정도인가 예금 금리가 엄청 높아요
    금리 낮아질때 찾으세요
    그리고 큰 돈입니다
    원글님 앞으로 나오는거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께 드리지 말고 나중 병원비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드리고 싶으면 원글님이 찾아서 직접 드리는 것이 좋구요
    자식도 돈 드린다는 생색내야합니다

  • 3. ditto
    '25.5.15 5:39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급한 거 아니면 보험사에 그대로 두는 거에저도 한 표요
    그게 은행 이율보다 좋을 거예요 2년인가 3년인가 그대로 뒀다가 더 이상 이자가 안 나올 때 은행으로 옮겼어요 보험사에서는 이자 지급하기 싫으니 매달 전화와서 미수령 보험금 찾아가라고

  • 4. 빨리
    '25.5.15 6:43 PM (39.7.xxx.250) - 삭제된댓글

    입금됐던걸요.
    보험사에서만기보험료.
    통장번호 미리 문자로 받아서 만기날 입금하더라고요

  • 5. ㅇㅇㅇ
    '25.5.15 7:17 PM (106.101.xxx.178)

    만기 보험금 아니고 만기 보험료 아니고 만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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