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179 홍준표가 웬말이야 유시민 시켜라 5 ㅇㅇ 2025/05/15 2,350
1713178 김문수 미담이라고 끌고 오고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 5 .. 2025/05/15 369
1713177 사는일이 참 고단하네요 11 ㅇㅇ 2025/05/15 4,349
1713176 사법부를 청문회에 불러들인건 지귀연이죠 1 ㅇㅇ 2025/05/15 657
1713175 이재명 후보자 유세 일정 아는 방법 4 지지자 2025/05/15 1,732
1713174 수세미 찾아 삼만리~=3=33==333 30 수세미 2025/05/15 2,713
1713173 제가 눈에 띄고 존재감이 큰데 평생 불편하네요 11 누네띠네 2025/05/15 3,709
1713172 마늘종 볶음 물기 없이 하는 법 있나요? 10 요리 2025/05/15 1,441
1713171 2차나간 아가씨 증언까지 확보되었다네요 14 지귀연 2025/05/15 5,760
1713170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제기 추상적…입장 없다&.. 21 아이쿠야 2025/05/15 2,444
1713169 실내자전거 오래 타는 법 27 절실 2025/05/15 2,615
1713168 이 나라가 김앤장 나라가 될뻔 1 2025/05/15 1,591
1713167 50초반인데 얼굴살 빠지니 팔자주름 3 고민스러워 2025/05/15 1,991
1713166 이재명 초대 총리 홍준표 고려,洪측"제안 있었다&quo.. 34 미친듯 2025/05/15 3,915
1713165 참궁금한게 선거때 2 그것이 2025/05/15 389
1713164 너무 맘에 드는데~ 7 옷이 2025/05/15 1,654
1713163 초등 저학년 아이 엄마 의존도 10 살림 2025/05/15 1,187
1713162 야당 VS 파과...뭐 볼까요? 8 happy 2025/05/15 1,034
1713161 화장실 대청소 순서 좀 알려주세요 12 ... 2025/05/15 1,763
1713160 1차교정후 2차 1 소아교정 2025/05/15 545
1713159 검은콩 불린거 냉장고에 며칠 보관하세요? 5 검은콩 2025/05/15 919
1713158 1분기 나라살림 61.3조 적자…역대 두 번째로 커 2 ㅇㅇㅇ 2025/05/15 621
1713157 층간소음 궁금증-겪어보신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2 ... 2025/05/15 559
1713156 데블스플랜 이세돌 (약스포) 5 ㅇㅇ 2025/05/15 1,760
1713155 복권 1등 맞으면 이런 기분인가봐요 4 내참 2025/05/15 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