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279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204 김문수 유세차, 부산 영도대교 높이 제한 시설물 들이받아 11 ㅇㅇ 2025/05/15 3,389
1713203 열무세일하길래 큰맘먹고 한단사서 김치담으려는데 13 oo 2025/05/15 1,977
1713202 유럽여행 가보신분들, 옷차림 중요한가요? 24 ..... 2025/05/15 4,492
1713201 천만원 생기면 주식 or 금을 산다. vs 그냥 사고 싶은거 산.. 10 천만원 2025/05/15 2,687
1713200 김무성 “李 대통령 되고도 사법부 흔들면 투쟁할 것” 20 123 2025/05/15 2,862
1713199 미나리대만 남았는데 뭐할까요? 9 2025/05/15 1,120
1713198 샤워기헤드 어떻게 빼나요? 8 2025/05/15 1,003
1713197 맞춤법 지적 좋아요. 저도 고쳤어요 21 .... 2025/05/15 2,588
1713196 [펌]2차나간 아가씨 증언까지 확보되었다네요 7 2025/05/15 4,118
1713195 미국변호사 되는게 한국변호사보다 어렵나요? 17 .. 2025/05/15 3,740
1713194 유럽에서 방광염 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 3 약국 2025/05/15 853
1713193 "윤석열 ,김문수에 '당신이 뭔데 사과하냐' 격노&qu.. 6 똥글 2025/05/15 2,240
1713192 손흥민,'임신 협박' 공갈범에게 금품 건넸다...경찰 수사 확인.. 5 ㅇㅇ 2025/05/15 5,313
1713191 李 ‘셰셰’ 발언에 美 전문가들 “한반도·대만 문제 별개 아니다.. 14 .. 2025/05/15 1,838
1713190 김학의를 김학의 아니라고 한 놈들인데 뭘 바라나요 2 2025/05/15 750
1713189 예금자보호 9월부터 1억되면 저축은행 파산해도 5 ... 2025/05/15 3,615
1713188 매트리스의 장점이 뭘까요? 2 유로탑 2025/05/15 785
1713187 남자성형 이런건 어떠세요? 11 2025/05/15 1,123
1713186 저가인데 발 편한운동화요 14 wnd 2025/05/15 2,762
1713185 김문수 부부는 서로 닮았네요 43 .. 2025/05/15 4,192
1713184 84세 아버지 24시간투석 해야 할까요? 10 ... 2025/05/15 2,715
1713183 초6 영어캠프 청심과 외대캠프중 어디가 나을까요? 1 영어캠프 2025/05/15 674
1713182 자급제폰 사면 저장된것들 옮기는건 8 .. 2025/05/15 1,007
1713181 홍준표 "노무현 따라 민주당 갔으면 가슴앓이 안 했을지.. 10 ..... 2025/05/15 2,864
1713180 포항에서 지스트 가는데 3 면접 2025/05/1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