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535 나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8 ㅇㅇ 2026/01/03 4,300
1781534 서울 핫한곳말고도 대부분 20억 22억이네요~~ 13 ㅅㄷㅈㄷᆢㅋ.. 2026/01/03 3,206
1781533 주식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거 멘탈관리 어떻게 하세요? 25 힘들다 2026/01/03 4,164
1781532 안성기님 잘회복되고 계신가요 4 ㄱㄴ 2026/01/03 2,150
1781531 50초 헬스vs필라테스 11 . . . 2026/01/03 1,894
1781530 뷰좋은 카페에 앉아 있는대요 7 주말오후 2026/01/03 2,849
1781529 150만원 남짓하는 가방수선을 맡겼는데 5 .... 2026/01/03 2,209
1781528 이혼한 남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줘야한다니 억울해요 37 ㅇㅇ 2026/01/03 7,187
1781527 합가 16 합가 2026/01/03 2,528
1781526 아래에 아들만 있는집 부모 불쌍하다는 글에 너무 공감가는 댓글 19 ㅇㅇ 2026/01/03 4,037
1781525 ai 로봇같은 이과계 남자 주변에 있나요? 7 .. 2026/01/03 697
1781524 네잎클로버 샀는데 가짜같아요 2 O 2026/01/03 1,878
1781523 제 블로그 글에 유튜브 영상 링크하는 거 불법인가요? 1 새로 2026/01/03 498
1781522 노인분 내의 추천해주셔요 4 8090 2026/01/03 887
1781521 오타니 부모는 정말 대단한것같아요 7 ㅇㅇ 2026/01/03 3,952
1781520 왜 광주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9 2026/01/03 1,735
1781519 라면공장도, 인구감소를 고민중이라 2 2026 2026/01/03 2,299
1781518 학군지에서 자란분들 애들도 학군지? 7 2026/01/03 1,456
1781517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일본 31 지나다 2026/01/03 4,560
1781516 제주도 호텔요.. 2 라벤더 2026/01/03 1,580
1781515 82에서 배운 거-달걀삶기와 쌀씻기 11 ㅁㄴㄹ 2026/01/03 3,481
1781514 베스트 동경 90년대 글 12 .. 2026/01/03 2,082
1781513 pt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하죠? 10 습관 2026/01/03 1,339
1781512 크리스마스 트리 치우셨나요? 19 -- 2026/01/03 1,919
1781511 왜 호캉스나 호텔조식 글이 베스트죠? 8 2026/01/03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