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104 권영국은 노동당 치고는 재산이 많네요 10 ㅇㅇ 2025/05/18 3,617
1701103 갑갑한 김문수아저씨 4 ... 2025/05/18 1,762
1701102 ㅋㅋ 트럼프가 자기를 가장 신뢰한데요 18 .,.,.... 2025/05/18 2,775
1701101 예전글중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친구 딸 구해준 글 기억하시나요 찾습니다 2025/05/18 1,343
1701100 실시간 수어 통역사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1 ..... 2025/05/18 890
1701099 면접 보러가는 취준생 목포 숙소 문의드립니다 10 ... 2025/05/18 1,070
1701098 대선토론회 여기서 같이 봐요. 4 oo 2025/05/18 1,373
1701097 권영국 정의당이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바꾼 거요. 5 .. 2025/05/18 2,215
1701096 이재명이랑 이준석만 토론하면 될 것 같아요. 8 ㅎㅎ 2025/05/18 1,781
1701095 돼지고기… 수육해도 느끼하네요 17 mmm 2025/05/18 2,428
1701094 (권영국 인터뷰) 심상정 완주가 윤통을 만들었다는 비난... 1 ㅅㅅ 2025/05/18 2,414
1701093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10 ........ 2025/05/18 2,446
1701092 이준석 얼굴이 점점 빨개지네요 25 하늘에 2025/05/18 6,402
1701091 (궁금) 보험영업은 왜 다단계처럼 시작이 되었을까요 1 왜 그럴까 2025/05/18 952
1701090 좀전에 마트에서 20초반 남자애한테 헌팅?당했네요 16 ㅎㄴ 2025/05/18 3,782
1701089 이준석이 제일 잘하네요 107 .. 2025/05/18 15,503
1701088 겨울옷 2-3년 보관 어떻게 할까요 3 aiai 2025/05/18 1,426
1701087 김건희 나는 서울대석사 나왔다 3 ㄱㄴ 2025/05/18 2,809
1701086 이준석 저 말장난.... 19 봄날처럼 2025/05/18 3,692
1701085 이준석 깐돌이 왜저래. 이재명만 까네 9 ㄴㄱ 2025/05/18 2,342
1701084 Mri 촬영 문의드립니다 1 .., 2025/05/18 820
1701083 올리브유 보관 6 @@ 2025/05/18 1,705
1701082 윽 토론회 시작부터 15 조마조마 2025/05/18 2,708
1701081 으악 토론회 못보겠어요 17 ㄱㄴㄷ 2025/05/18 5,116
1701080 내란 우두머리 ㅋㅋ 권영국 후보 15 ... 2025/05/18 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