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552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787 유심대신 이심하라는데 1 +_+ 2025/05/14 1,775
1699786 엄마와 시어머니 15 ㅜㅜ 2025/05/14 6,381
1699785 심한 연상남자도 별로지만 연상여자도... 7 ........ 2025/05/14 2,397
1699784 갈까 말까 할때는? 6 .. 2025/05/14 1,658
1699783 요양원에서 체격 큰 어르신들 힘들어 하시나요? 5 어르신 2025/05/14 3,118
1699782 본태성 손떨림 2 ,,,, 2025/05/14 1,926
1699781 김문수후보가 한말인데 해설 좀.... 24 유세중에 2025/05/14 2,998
1699780 냉동아보카도(다이스슬라이스) 어떻게 씻어요? 2 아주궁금 2025/05/14 1,031
1699779 Jtbc단독 김문수 막말 동영상 20 이뻐 2025/05/14 4,019
1699778 부산 남고생, 상하이모터쇼서 중국인 여성 ‘몰카’ 파문…현지인들.. 6 ... 2025/05/14 3,018
1699777 똑같이 부모한테 사랑못받고 자라도.. 7 ㅇㅇ 2025/05/14 2,739
1699776 나이 많아보이는사람이 언니라고 블러요 14 .. 2025/05/14 4,240
1699775 지귀연 룸싸롱 이슈 남초커뮤에선 확신하네요 29 .... 2025/05/14 22,564
1699774 집 판 비법 써봐요 10 2025/05/14 4,526
1699773 지귀연 룸싸롱 제보한 이유 5 ... 2025/05/14 6,522
1699772 톡딜 고춧가루 사보셨나요? 8 쇼핑하기 2025/05/14 1,386
1699771 김문수와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48 ... 2025/05/14 2,741
1699770 바지락 술찜 할때 청양고추 넣어도 되나요 4 ㄴㅇㄹㄹㅇㄴ.. 2025/05/14 1,108
1699769 노조 법원본부장 "복사 & 전자문서화 둘다 안함.. 1 ???? 2025/05/14 1,894
1699768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마음 무거워" .. 30 다행이네 2025/05/14 4,962
1699767 쌀7분도미 사놓은거 열었더니 날개달린 벌레가.. 8 주니 2025/05/14 2,021
1699766 퇴직에 즈음하여 5 퇴직 2025/05/14 2,810
1699765 남편 대출 갚아줬더니 9 .... 2025/05/14 5,491
1699764 집 파는 비법 하나 17 아파트 2025/05/14 5,621
1699763 김문수 후보 공약 10분 정리 23 . . 2025/05/14 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