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
1. 당근
'25.5.13 3:19 PM (211.235.xxx.81)무죄여야죠. 제대로 돌아가네요
2. ...
'25.5.13 3:20 PM (112.167.xxx.79)잘 됐네요. 장애인들과 한 번 일 해보시면 긴 말 필요 없어요. 요양보호사 분 들이 노인이라면 절레절레 하는 것 처럼요. 비장애인과 섞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3. 1심후
'25.5.13 3:20 PM (222.232.xxx.109)마이크 잡았었는데 이젠 뭐라고 할지.
견사위도 그렇고 지켜보다가 하면 될것을.4. ㅁㅁ
'25.5.13 3:22 PM (58.150.xxx.171)장애인인 아이를 키우는 집을 보니
좋은 말로는 못 알아들어요
정말 강하다 싶은 표현을 써야 겨우 인지를 할까
저걸 학대라고 하면 특수교사 아무도 못 해요5. 다른 장애인
'25.5.13 3:24 PM (211.206.xxx.180)학부모들은 칭찬하고 탄원서 써주고 그렇던데.
장애인 학부모 대부분이 욕하는 교사면 모를까6. ㆍㆍ
'25.5.13 3:29 PM (118.33.xxx.207)다행이네요.
특수교육에 대한 제도? 체계? 개선
특수교사 처우 개선 더더 많이 뽑았으면..
문제발생시 대응하는 시스템 개선
등등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합니다7. 주호민은
'25.5.13 3:31 PM (112.133.xxx.101)돈도 많은데 부부가 집에서 키우면 될것을 왜 힘든 특수교사 잡는지..
녹음기 몰래 켜서 말꼬투리 잡으려는건가. 부모가 키우다가도 어떤 말 하나 잡아 물고 늘어지면 학대인데, 본인들도 그렇게 못 키울거면서 남의 말 꼬투리로 아동학대라니.
돈 많아 변호사한테 돈 들여 원하는 결과 (특수교사-아동학대) 얻으려고 애썼는데 요즘 법원이 국민 눈치를 좀 보네.
더이상 공중파에서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8. ...
'25.5.13 3:44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9. ...
'25.5.13 3:46 PM (175.223.xxx.96) - 삭제된댓글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10. ...
'25.5.13 3:47 PM (175.223.xxx.96)학교에서 개인요구 다 받아주면
무슬림 식단, 채식식단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조리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특별 대접 받고 싶으면 비용내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 안되고 훈육안되고 폭력적인데 공동생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해 따로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우리 애는 심한 꽃가루 알러지인데 교정에 있는 꽃나무 다 자르라고 할까요? 화분 있으면 학교대상으로 소송할까요? 약 먹어가면서 가고 상황 안 좋으면 결석입니다.11. ㅇㅇ
'25.5.13 3:51 PM (124.51.xxx.74)다행입니다
12. ㅇㅇ
'25.5.13 3:52 PM (51.159.xxx.14) - 삭제된댓글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기기를 숨겨 넣은 뒤 수업 시간 동안 교사와 아동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해당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부모가 애 몸에 녹음기 채워 보낸거라 증거 자체가 인정 안됐군요. 이제라도 화해하길 바람. 아마 3심 갈 거 같은데.13. 선생님
'25.5.13 4:03 PM (211.36.xxx.97) - 삭제된댓글진짜 마음 고생 심하시겠네요
화이팅 하세요!!14. 상실감
'25.5.13 4:29 PM (125.244.xxx.62) - 삭제된댓글무죄를 받았어도
이기적인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회의감.상실감 엄청날것같네요.
주씨부부는 아이를 기관 보내지말고
본인들이 키워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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