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학생자녀 용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조회수 : 3,306
작성일 : 2025-05-12 18:24:36

아이아빠가 그렇다는데 10년에 5000만원

아이가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150만원은 있어야겠던데

의대생이라 6년이면 1억이 훅 넘어가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IP : 175.115.xxx.16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용돈쓰는건
    '25.5.12 6:26 PM (118.235.xxx.23)

    아닌걸로 알아요
    그 용돈에서 저축하면 증여

  • 2. ㅅㅅ
    '25.5.12 6:29 PM (218.234.xxx.212)

    "상증세법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애한테 많은 용돈을 줘서 아이가 소비하고 남겨서 자산을 축적하면 해당액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내고 먹고 써서 없어지면 괜찮습니다.

  • 3. 그거
    '25.5.12 6:29 PM (116.33.xxx.104)

    걸리면 안걸릴 사람없고 공무원들 죽어요 과로사로

  • 4. ..
    '25.5.12 6:35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저는 약간 충분하게 똑같이 주는데 한 아이는 늘 다 써버리고 모자르고요(세금 문제 없음), 다른 아이는 아껴서 저축해요(주식 코인 사놨다는데 그거 커지면 세금 문제 될지도. 시드머니가 증여신고한 액수 더하기 용돈 저축이 되어서요...). 써도 문제, 아껴도 문제더군요.

  • 5. ㅇㅇㅇ
    '25.5.12 6:39 PM (175.210.xxx.227)

    저희애도 의대생인데
    저는 걍 카드줬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카드로 써요
    본인이 번 돈은 미국주식이라도 사서 저축하라고했어요

  • 6. 지출
    '25.5.12 6:40 PM (211.119.xxx.210)

    아이가 다 써서 잔고제로면 괜찮고요
    아끼고 절약한다고 그걸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문제걸면 문제가 된대요.

    괜찮다고들 하시지만
    사람일 혹시 모르는거라 이상한 공무원한테 걸려서
    문제된다 세금때리면 골치아플수 있어서 주의는 하셔요

    아이한테 생활비 보낼때는
    내용칸에 "생활비"라고 적어서 송금하여 통장에 기록되게 하시고요
    현금 보낸건 다 소비하도록.

    가족카드 만들어서 아이한테 카드 사용하도록 보통 하지요

  • 7. ...
    '25.5.12 7:03 PM (118.235.xxx.154)

    혹시 걱정되면 용돈 보낼때 세부사항에 용돈이라고 기입하고 보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록금 보내 주실때도 꼭 등록금이라고 적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등록금이 한해 천만원 정도인데 누적되면 5천만원 훌쩍 넘거든요

  • 8. 어디소보니
    '25.5.12 7:04 PM (121.173.xxx.77) - 삭제된댓글

    이제 직원들한테 포상금 10프로 준답니다 불법증여나 기타등등이요
    고액 위주로 조사 하겠지만 조심하세요

  • 9. ....
    '25.5.12 7:11 PM (59.15.xxx.230) - 삭제된댓글

    할머니할아버지 등록금 직접 주는것고 증여에 해당할수 있대요. 그런데 손자나 자식.안거치고 직접 등록금 지급하는건 괜찮대요

  • 10. kk 11
    '25.5.12 7:13 PM (112.168.xxx.7)

    쓰는건 괜찮아요 모아서 집 사면 문제지만

  • 11. ///
    '25.5.12 7:31 PM (14.5.xxx.143)

    5000까지는 세금 면제되는거 아니었나요?

  • 12. mm
    '25.5.13 12:28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할머니할아버지 등록금 직접 주는것고 증여에 해당할수 있대요. 그런데 손자나 자식.안거치고 직접 등록금 지급하는건 괜찮대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해가

  • 13. 윗님
    '25.5.13 9:02 AM (220.117.xxx.100)

    아마도 학교 등록금 내는 계좌로 조부모가 직접 이체하는걸 말하는듯요
    등록금 명목으로 손주 계좌로 넣어주는게 아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574 유리병 뚜껑이 캔 재질인데 버려야하나.... 5 유리병 2025/05/13 930
1712573 유튜브--서른살 여성의 생각 4 ㅇㅇ 2025/05/13 1,382
1712572 에어프라이어에 김구워 드세요? 9 언제나 행복.. 2025/05/13 1,875
1712571 제가 인스타 팔로우하는 화가의 개인전을 가려는데요 5 2025/05/13 1,306
1712570 김문수 지지. 연예인에 이혁재 들어가있네요 8 그냥3333.. 2025/05/13 2,942
1712569 쌈장라면 드셔보신분? ..... 2025/05/13 486
1712568 수영초보, 수영복 어떤 거 고를까요? 8 ㅁㅁ 2025/05/13 1,041
1712567 여자에 미치면 걱정부부 남편처럼 ㄷㅅ같이 사나봐요... 7 ㅇㅇ 2025/05/13 3,346
1712566 그알 사천 크리스마스 사건 소년의 시간이랑 완전 똑같네요 5 ..... 2025/05/13 2,389
1712565 아직도 부정선거 소리하네 4 2025/05/13 488
1712564 대선때까지만 정치게시판 분리하면 안되나요? 38 .. 2025/05/13 1,742
1712563 백수 과로사... 10 ???? 2025/05/13 4,974
1712562 9-6출퇴근하니 커뮤니티 운동 가는것도 싫네요 4 2025/05/13 1,887
1712561 정시 추합일정 궁금해요. 3 ..... 2025/05/13 632
1712560 닭정육살은 김냉에 며칠 보관 가능 할까요? 3 닭갈비 2025/05/13 404
1712559 선거연설 하기전에 젊은 사람들 나와서 춤추는거 6 ㅇㅇ 2025/05/13 1,439
1712558 화이트 트러플과 블랙 트러플.. 맛의 차이가 궁금.. 2 .. 2025/05/13 335
1712557 최근에 수서역에 주차해본 분 계실까요? 4 수서 2025/05/13 885
1712556 집에 오다 공격당한 삼식이 122 삼식이부인 2025/05/13 22,895
1712555 별일이네요 4 2025/05/13 1,280
1712554 전업이었음 더 건강했을듯 9 .. 2025/05/13 3,092
1712553 대법원 '박정희'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검찰 재항고 기각 1 ........ 2025/05/13 1,227
1712552 80대 엄마가 점심드시는데 이가 4개나 빠지네요 ㅠ 8 ........ 2025/05/13 5,893
1712551 새벽에 이케아 서랍장 문의하신 부운~! 1 .. 2025/05/13 1,339
1712550 멕시코, 페루는 위질환 관련 발병이 매우 낮대요 9 2025/05/13 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