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자녀 용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조회수 : 4,201
작성일 : 2025-05-12 18:24:36

아이아빠가 그렇다는데 10년에 5000만원

아이가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150만원은 있어야겠던데

의대생이라 6년이면 1억이 훅 넘어가는데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IP : 175.115.xxx.16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용돈쓰는건
    '25.5.12 6:26 PM (118.235.xxx.23)

    아닌걸로 알아요
    그 용돈에서 저축하면 증여

  • 2. ㅅㅅ
    '25.5.12 6:29 PM (218.234.xxx.212)

    "상증세법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애한테 많은 용돈을 줘서 아이가 소비하고 남겨서 자산을 축적하면 해당액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내고 먹고 써서 없어지면 괜찮습니다.

  • 3. 그거
    '25.5.12 6:29 PM (116.33.xxx.104)

    걸리면 안걸릴 사람없고 공무원들 죽어요 과로사로

  • 4. ..
    '25.5.12 6:35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저는 약간 충분하게 똑같이 주는데 한 아이는 늘 다 써버리고 모자르고요(세금 문제 없음), 다른 아이는 아껴서 저축해요(주식 코인 사놨다는데 그거 커지면 세금 문제 될지도. 시드머니가 증여신고한 액수 더하기 용돈 저축이 되어서요...). 써도 문제, 아껴도 문제더군요.

  • 5. ㅇㅇㅇ
    '25.5.12 6:39 PM (175.210.xxx.227)

    저희애도 의대생인데
    저는 걍 카드줬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카드로 써요
    본인이 번 돈은 미국주식이라도 사서 저축하라고했어요

  • 6. 지출
    '25.5.12 6:40 PM (211.119.xxx.210)

    아이가 다 써서 잔고제로면 괜찮고요
    아끼고 절약한다고 그걸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문제걸면 문제가 된대요.

    괜찮다고들 하시지만
    사람일 혹시 모르는거라 이상한 공무원한테 걸려서
    문제된다 세금때리면 골치아플수 있어서 주의는 하셔요

    아이한테 생활비 보낼때는
    내용칸에 "생활비"라고 적어서 송금하여 통장에 기록되게 하시고요
    현금 보낸건 다 소비하도록.

    가족카드 만들어서 아이한테 카드 사용하도록 보통 하지요

  • 7. ...
    '25.5.12 7:03 PM (118.235.xxx.154) - 삭제된댓글

    혹시 걱정되면 용돈 보낼때 세부사항에 용돈이라고 기입하고 보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등록금 보내 주실때도 꼭 등록금이라고 적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등록금이 한해 천만원 정도인데 누적되면 5천만원 훌쩍 넘거든요

  • 8. 어디소보니
    '25.5.12 7:04 PM (121.173.xxx.77) - 삭제된댓글

    이제 직원들한테 포상금 10프로 준답니다 불법증여나 기타등등이요
    고액 위주로 조사 하겠지만 조심하세요

  • 9. ....
    '25.5.12 7:11 PM (59.15.xxx.230) - 삭제된댓글

    할머니할아버지 등록금 직접 주는것고 증여에 해당할수 있대요. 그런데 손자나 자식.안거치고 직접 등록금 지급하는건 괜찮대요

  • 10. kk 11
    '25.5.12 7:13 PM (112.168.xxx.7)

    쓰는건 괜찮아요 모아서 집 사면 문제지만

  • 11. ///
    '25.5.12 7:31 PM (14.5.xxx.143)

    5000까지는 세금 면제되는거 아니었나요?

  • 12. mm
    '25.5.13 12:28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할머니할아버지 등록금 직접 주는것고 증여에 해당할수 있대요. 그런데 손자나 자식.안거치고 직접 등록금 지급하는건 괜찮대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해가

  • 13. 윗님
    '25.5.13 9:02 AM (220.117.xxx.100)

    아마도 학교 등록금 내는 계좌로 조부모가 직접 이체하는걸 말하는듯요
    등록금 명목으로 손주 계좌로 넣어주는게 아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2416 제주 연동 근처 깔끔한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영 2025/05/22 493
1702415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23 2025/05/22 2,458
1702414 불만 많은 사람 보고 거울치료 했어요 1 .. 2025/05/22 1,818
1702413 이성교제한 고3맘을 경험해본 분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7 ... 2025/05/22 1,643
1702412 조수미 프랑스 최고 문화훈장 꼬망되르 7 축하해요 2025/05/22 1,985
1702411 김문수 이준석과 단일화되면 안심할 수 없겠네요 19 ㅇㅇ 2025/05/22 2,400
1702410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급식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12 비와서 2025/05/22 1,383
1702409 내일 이재명 토론 안할꺼라는데 시진핑 걸께요 25 내셔널파2재.. 2025/05/22 2,847
1702408 부정적 평가에 항상 노출돼 있는 직업 많나요? 4 dd 2025/05/22 901
1702407 검찰 “계엄 선포문·포고령 모두 노상원 작성 가능성”…기호·서체.. 7 ㅅㅅ 2025/05/22 2,165
1702406 처가집 재산 있어도 좋을 거 하나 없는 경우 12 나무처럼 2025/05/22 3,873
1702405 표본 수, 정확도 5 여론조사 비.. 2025/05/22 585
1702404 이 노래 한번 들어 주세요 9 순이엄마 2025/05/22 762
1702403 아욱 가능? 7 페스토 2025/05/22 773
1702402 다이슨 에어랩 vs 휴브론 에어컬링 ...뭐 살까요? 7 ㅇㅇ 2025/05/22 2,439
1702401 음식 척척 잘하시는 분들 부러워요 16 지겨움 2025/05/22 2,668
1702400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왔나요? 14 .. 2025/05/22 1,962
1702399 복도식26평 어떤가요 13 심난 2025/05/22 2,018
1702398 구축아파트 매수 인테리어 6 2025/05/22 1,894
1702397 건진 샤넬백 1개 아닌 2개 라고 8 2025/05/22 1,607
1702396 혹시 번지피지오 해보신 분 계실까요~~? 3 ... 2025/05/22 605
1702395 대한민국 남자 발라드 가수 중에 11 2025/05/22 1,695
1702394 에어컨 처럼 시원한 대체할 제품이 있을까요 9 작은 2025/05/22 1,392
1702393 효과 본 영양제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7 내몸내산 2025/05/22 1,939
1702392 일반적이지 않은 친정어머니 17 2025/05/22 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