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갱신시 계약 문의

whiteee 조회수 : 845
작성일 : 2025-05-11 08:55:23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께요

이번에 전세를 갱신하는데 전세금을 약 5천 정도 올려줘야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나는 부동산 가서 얼마주고 다시쓰고 싶지만

주인이 그냥 비용 아끼자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자 합니다. 

내가 6년을 살았고 주인분도 좋은 분이고 일전에도 특약사항에 추가기재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약 2천 인상)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의심이 가는건 아니고 관련해서 문의하자면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이 두건에 대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또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특약사항만 수기로 작성하면 그걸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나중에 동사무소나 기타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구요

(사실은 이말 듣고 부동산 가서 새로 작성하자고 했던건데 주인이 완강하게

돈 아깝다고 하니 말을 더 못붙이겠더라구요)

이상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8.36.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5.11 9:02 AM (180.134.xxx.249) - 삭제된댓글

    새 계약서 종이만 사서 쓰세요
    확정일자받고요

  • 2. 플랜
    '25.5.11 9:30 AM (125.191.xxx.49)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 3. 저는
    '25.5.11 9:37 AM (118.235.xxx.224)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 4. 날짜
    '25.5.11 10:06 AM (211.234.xxx.96)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 ---------------------
    날짜변경 다 다시해야되는데요
    부동산 안끼곳하셔도
    되는데요
    특약이랑 정확한 날짜
    꼼꼼히 하셔야되요
    재계약서 다시 쓰셔야될꺼같은데요
    선생님이 많이 알아보시고
    출력해가세요
    수기로 쓰는건 상관없는데요.
    빠짐없이분쟁안생기게 하는게
    훨씬 중요해요

  • 5. gg
    '25.5.11 10:57 AM (218.235.xxx.10)

    계약 갱신 부동산 복비 10만원밖에 안해요. 부동산가서 다시 신규 작성하세요.
    혹시 주인이 싫다고 하며계약갱신시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확인 필수니 그거 같이 가져오라고 하셔서 꼭 확인하시구요.

  • 6. ㅇㅇ
    '25.5.11 11:58 AM (1.235.xxx.70)

    저도 곧 전세 갱신 해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7. kk 11
    '25.5.11 12:23 PM (114.204.xxx.203)

    종이만 문구점에서 사서 둘이 쓰세요

  • 8. whiteee
    '25.5.12 9:17 AM (118.36.xxx.245)

    네에 답변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398 지구오락실 진짜 웃기네요 13 이야 2025/05/18 3,736
1709397 양준일 근황 62 2025/05/18 25,427
1709396 폐경될때 생리가 길어지기도 하나요? 9 폐경 2025/05/18 1,806
1709395 전공투 김문수열사여! 윤석열을 들이 받으소서 2025/05/18 524
1709394 알바업체에서 인건비 신고를 많이~? 과다 2025/05/18 521
1709393 새 인형들 처리 어찌하나요? 10 u.. 2025/05/18 2,236
1709392 순풍산부인과 이태란이 송혜교보다 압도적으로 이뻐요 23 놀랐어요 2025/05/18 5,737
1709391 커피120원 허위사실 고발어뜩해요 39 ㄱㄴ 2025/05/18 3,809
1709390 (급질) 조리 안된 야채는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건가요? 아리까리 2025/05/18 1,652
1709389 유퀴즈에 손흥민 아버지 나올때 34 .. 2025/05/18 21,039
1709388 120원 꼬투리 하나 잡았다 그래 12 .,.,.... 2025/05/18 1,172
1709387 남편 너무 웃겨요 9 베프 2025/05/18 2,733
1709386 아이스크림 메이커 15 2025/05/18 1,729
1709385 이미숙도 역시나 안면 거상 했네요 19 2025/05/18 8,607
1709384 50대 초반 분들 뿌염 얼마에 한번씩 하세요? 20 ... 2025/05/18 4,362
1709383 이강인은 폭행 안했다네요 22 2025/05/18 5,100
1709382 목디스크 베개 어떤가요? 5 잘때 2025/05/18 1,200
1709381 아이친구엄마들이랑 친분 나눌때 뭔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2 dd 2025/05/18 1,579
1709380 커피 원가 120원은 계곡정비 관련 상인 설득 과정을 설명한 것.. 29 0000 2025/05/18 2,094
1709379 같은 아파트 라인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12 이웃 2025/05/18 2,518
1709378 요양등급 문의 10 화창 2025/05/18 1,581
1709377 한국인의 밥상 19 이게 최선입.. 2025/05/18 3,976
1709376 최은순이 검사마누라에 송금? 2 ㄱㄴ 2025/05/18 1,772
1709375 앱카드로 카페나 레스토랑 결제 되는 곳은 없어요? 2 카페 2025/05/18 669
1709374 AI가 만든 전세계 할머니들 31 ㅁㅁ 2025/05/18 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