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갱신시 계약 문의

whiteee 조회수 : 845
작성일 : 2025-05-11 08:55:23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께요

이번에 전세를 갱신하는데 전세금을 약 5천 정도 올려줘야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나는 부동산 가서 얼마주고 다시쓰고 싶지만

주인이 그냥 비용 아끼자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자 합니다. 

내가 6년을 살았고 주인분도 좋은 분이고 일전에도 특약사항에 추가기재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약 2천 인상)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의심이 가는건 아니고 관련해서 문의하자면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이 두건에 대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또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특약사항만 수기로 작성하면 그걸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나중에 동사무소나 기타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구요

(사실은 이말 듣고 부동산 가서 새로 작성하자고 했던건데 주인이 완강하게

돈 아깝다고 하니 말을 더 못붙이겠더라구요)

이상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8.36.xxx.2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5.11 9:02 AM (180.134.xxx.249) - 삭제된댓글

    새 계약서 종이만 사서 쓰세요
    확정일자받고요

  • 2. 플랜
    '25.5.11 9:30 AM (125.191.xxx.49)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 3. 저는
    '25.5.11 9:37 AM (118.235.xxx.224)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 4. 날짜
    '25.5.11 10:06 AM (211.234.xxx.96)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 ---------------------
    날짜변경 다 다시해야되는데요
    부동산 안끼곳하셔도
    되는데요
    특약이랑 정확한 날짜
    꼼꼼히 하셔야되요
    재계약서 다시 쓰셔야될꺼같은데요
    선생님이 많이 알아보시고
    출력해가세요
    수기로 쓰는건 상관없는데요.
    빠짐없이분쟁안생기게 하는게
    훨씬 중요해요

  • 5. gg
    '25.5.11 10:57 AM (218.235.xxx.10)

    계약 갱신 부동산 복비 10만원밖에 안해요. 부동산가서 다시 신규 작성하세요.
    혹시 주인이 싫다고 하며계약갱신시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확인 필수니 그거 같이 가져오라고 하셔서 꼭 확인하시구요.

  • 6. ㅇㅇ
    '25.5.11 11:58 AM (1.235.xxx.70)

    저도 곧 전세 갱신 해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7. kk 11
    '25.5.11 12:23 PM (114.204.xxx.203)

    종이만 문구점에서 사서 둘이 쓰세요

  • 8. whiteee
    '25.5.12 9:17 AM (118.36.xxx.245)

    네에 답변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399 햇 양파나와서 시판 장아찌소스 활용 1 요린이 2025/05/21 1,357
1710398 대학생 과잠 통돌이에 세탁해도 될까요.. 6 급질 2025/05/21 1,400
1710397 유료ㅡChatGpt 7 행운아 2025/05/21 1,399
1710396 와! 10석열 대통령만들기 비선 노상원 4 @@ 2025/05/21 1,734
1710395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금융위에 신고돼 5 굿모닝충청 2025/05/21 1,427
1710394 김혜경에 '이희호'·설난영에 '육영수'...대선 배우자 이미지 .. 7 .... 2025/05/21 1,317
1710393 내한수괴 석렬 영화보러 왔네요??(동영상) 10 동영상 2025/05/21 1,272
1710392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말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 10 ddd 2025/05/21 1,548
1710391 벌써 아카시아 꽃이 다 졌드라고요.. 8 귀한하루 2025/05/21 1,023
1710390 폴로 pk셔츠 사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5 궁금 2025/05/21 1,149
1710389 양혁재 정형외과 의사에게 치료 받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 2025/05/21 769
1710388 씹는 맛이 있는 음식? 11 .... 2025/05/21 1,230
1710387 초등교실에서 성관계한 교사 42 미니 2025/05/21 20,581
1710386 폐경전에도 갱년기 증상 5 있으셨나요?.. 2025/05/21 2,288
1710385 윤석열, ‘부정선거 다큐영화’ 관람, 황교안도 참석 6 ㅅㅅ 2025/05/21 1,208
1710384 노동자의 투표권보장하라. 5 .. 2025/05/21 711
1710383 샐러드랑 현미잡곡밥 먹고 2.5kg 빠졌어요. 6 ... 2025/05/21 1,928
1710382 33년 같이산 남편의 외박 7 남편외박 2025/05/21 3,829
1710381 지금부터 3시간 뭐하며 보낼까요? 4 여의도근처 2025/05/21 1,098
1710380 남편이 녹색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72 교통사고 2025/05/21 24,974
1710379 전 부인이 전업인 남자랑 결혼안하는게 맞죠? 37 재혼상담 2025/05/21 5,713
1710378 "곧 계엄군 온다"‥경찰, 비상계엄 당일 선거.. 1 ........ 2025/05/21 2,427
1710377 데빌스플랜 혹평 많네요 (스포 포함) 2 ㅇㅇ 2025/05/21 1,446
1710376 제습기 고르는 요령 알려주세요. 11 먼저 감사드.. 2025/05/21 1,462
1710375 반찬가게에서 보통 뭐 사세요?? 17 ........ 2025/05/21 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