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한덕수 후보 등록은 원천무효?

123 조회수 : 3,570
작성일 : 2025-05-10 13:40:58

https://x.com/nmj2025/status/1921024793203097629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글이 아니라 사진파일이라서 전문을 퍼오질 못 했습니다.

 

IP : 119.70.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0 1:43 PM (222.120.xxx.91)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뭐 저것도 그냥 말장난으로 넘어가겠죠

  • 2. 내용 펌
    '25.5.10 1:44 PM (221.149.xxx.56)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 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3.
    '25.5.10 1:45 PM (112.155.xxx.106)

    이미 헌법 위반인데..
    누가 저것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 4. 오~
    '25.5.10 1:46 PM (221.163.xxx.206)

    무효네요. 밤 12시 넘었으니 후보자 등록기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5. ㅅㅅ
    '25.5.10 1:53 PM (218.234.xxx.212)

    https://naver.me/FY3QTZoM

    오늘 아침 82쿡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조문과 댓글을 읽어보세요.

  • 6. ㅎㅎ
    '25.5.10 1:56 PM (211.235.xxx.20) - 삭제된댓글

    이번 대선에서 2번은 없는건가요?
    미치긋네요

  • 7.
    '25.5.10 1:57 PM (211.234.xxx.110)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8. ..........
    '25.5.10 2:10 PM (125.186.xxx.197)

    아하.잘됐네. .

  • 9. ...
    '25.5.10 2:10 PM (59.19.xxx.187)

    와 대박 !!!
    위법맞네요

  • 10. ….
    '25.5.10 2:12 PM (116.35.xxx.77)

    위법 맞아도 법 위에 군림중

  • 11. ...
    '25.5.10 2:14 PM (106.102.xxx.242) - 삭제된댓글

    위법이 맞으면 뭐해요. 법원에서 또 신박한 판결을 내리면 그만인데.

  • 12. ...
    '25.5.10 2:14 PM (59.19.xxx.187)

    한덕수가 무효면
    그냥 김문수가 등록해야죠
    안 그럼 한덕수 2번은 무효여야 함.

  • 13. . .
    '25.5.10 2:15 PM (211.178.xxx.17)

    ㅋㅋㅋㅋㅋㅋㅋㅋ

  • 14. 무효 취소
    '25.5.10 2:33 PM (222.113.xxx.251)

    원천무효이면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3133 갑상선항진증 진단 받았습니다. 7 코스모스 2025/10/18 3,174
1763132 홈플러스에 일리커피1+1하네요 4 oo 2025/10/18 3,479
1763131 파프리카 무슨색 맛 좋아하에요? 10 바닐라 2025/10/18 2,981
1763130 ----주택담보대출,,,거치로만 하고 이자만 내는건 없어졌나요?.. 2 주담대 2025/10/18 1,307
1763129 올해 김 수출이 1조2500억 8 ........ 2025/10/18 2,629
1763128 9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대한민국 해커들의 맛집일까? SKT.. 1 같이봅시다 .. 2025/10/18 800
1763127 총기가 떨어지는 거 같아서 퇴사고민입니다 11 나나 2025/10/18 4,781
1763126 내일 대구가는데 뭘 입어야 할까요? 3 대구 2025/10/18 1,462
1763125 센타스타랑 호텔그랜드 이불 사용해보신분 후기 부탁드려요 4 이불 2025/10/18 1,766
1763124 송중기에 대해 맨날 악의적 글쓰는 사람 23 지겨워 2025/10/18 3,505
1763123 직장인 브이로그 자주 보는데 음식 잘 안해먹네요 5 A 2025/10/18 2,392
1763122 50대 후반인데 말이 헛나와요 6 고민 2025/10/18 4,487
1763121 당근이름으로 검색이 .... 2025/10/18 931
1763120 도파민 터지는거 싫어하는 분 있죠? 5 도파민 2025/10/18 2,402
1763119 성당 자매님이 암웨이를 하시는데... 19 ... 2025/10/18 5,518
1763118 구치소가 모자르겠어요. 1 .. 2025/10/18 1,590
1763117 넷플릭스 굿뉴스 지금 상영중 11 ㅇㅇ 2025/10/18 4,004
1763116 장사하니 세상에 혼자네요.. 19 0011 2025/10/18 12,372
1763115 상하이 중심지 고가주택 32억 집이 10억 되었다네요 28 ... 2025/10/18 11,930
1763114 정정하신분들은 8090에도 정정하시네요 12 2025/10/18 3,672
1763113 담요 어떤게 나을까요? 2 코스트코 2025/10/18 1,049
1763112 친정조카 노산 후 갑작스런 심부전 17 심부전 2025/10/18 7,674
1763111 월세로 계약시,주의해야 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 2 월세로 2025/10/18 995
1763110 고교학점제(현고1) 내년 선택과목 변경 하려고 하는데요 33 .. 2025/10/18 1,983
1763109 카톡 사진뜨는거 14 kjchoi.. 2025/10/18 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