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한덕수 후보 등록은 원천무효?

123 조회수 : 3,639
작성일 : 2025-05-10 13:40:58

https://x.com/nmj2025/status/1921024793203097629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글이 아니라 사진파일이라서 전문을 퍼오질 못 했습니다.

 

IP : 119.70.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0 1:43 PM (222.120.xxx.91)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뭐 저것도 그냥 말장난으로 넘어가겠죠

  • 2. 내용 펌
    '25.5.10 1:44 PM (221.149.xxx.56)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 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3.
    '25.5.10 1:45 PM (112.155.xxx.106)

    이미 헌법 위반인데..
    누가 저것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 4. 오~
    '25.5.10 1:46 PM (221.163.xxx.206)

    무효네요. 밤 12시 넘었으니 후보자 등록기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5. ㅅㅅ
    '25.5.10 1:53 PM (218.234.xxx.212)

    https://naver.me/FY3QTZoM

    오늘 아침 82쿡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조문과 댓글을 읽어보세요.

  • 6. ㅎㅎ
    '25.5.10 1:56 PM (211.235.xxx.20) - 삭제된댓글

    이번 대선에서 2번은 없는건가요?
    미치긋네요

  • 7.
    '25.5.10 1:57 PM (211.234.xxx.110)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8. ..........
    '25.5.10 2:10 PM (125.186.xxx.197)

    아하.잘됐네. .

  • 9. ...
    '25.5.10 2:10 PM (59.19.xxx.187)

    와 대박 !!!
    위법맞네요

  • 10. ….
    '25.5.10 2:12 PM (116.35.xxx.77)

    위법 맞아도 법 위에 군림중

  • 11. ...
    '25.5.10 2:14 PM (106.102.xxx.242) - 삭제된댓글

    위법이 맞으면 뭐해요. 법원에서 또 신박한 판결을 내리면 그만인데.

  • 12. ...
    '25.5.10 2:14 PM (59.19.xxx.187)

    한덕수가 무효면
    그냥 김문수가 등록해야죠
    안 그럼 한덕수 2번은 무효여야 함.

  • 13. . .
    '25.5.10 2:15 PM (211.178.xxx.17)

    ㅋㅋㅋㅋㅋㅋㅋㅋ

  • 14. 무효 취소
    '25.5.10 2:33 PM (222.113.xxx.251)

    원천무효이면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015 더워요 선풍기틀어도 덥네요 1 .. 2025/06/08 1,127
1710014 냉감패드 써보신분 어떠세요? 어디꺼 살까요? 3 냉감 2025/06/08 2,576
1710013 한남동 관저..일본식정자.. 2 .. 2025/06/08 3,158
1710012 가슴통증이면 심근경색일까요 12 도움 2025/06/08 2,670
1710011 분하고 억울한 일은 뭘로 잊어요 4 ㅡㅡㅡ 2025/06/08 1,906
1710010 얼갈이 활용법 뭐가 있을까요? 4 ... 2025/06/08 1,076
1710009 스벅에 앉아있는데요 뜨거운물 두 번 달라고해도 되나요? 19 뜨건물 2025/06/08 5,728
1710008 이승만이 자행한 만행중 12 ... 2025/06/08 2,332
1710007 멜라토닌 처방 받으면 좀 싼가요? 10 ㅇㅇ 2025/06/08 2,749
1710006 교우관계로 힘든 중2, 집에서는 엉덩이춤도 추고 그러거든요 14 2025/06/08 3,030
1710005 물800톤은 개수영장 때문일까요?? 23 ㄱㄴ 2025/06/08 5,500
1710004 일하면서 밥하는 요령좀..ㅜ 19 ㅇㅇ 2025/06/08 3,186
1710003 여름 출근 신발로 슬리퍼형태 굽있는 것 어때요?? 1 11 2025/06/08 741
1710002 이재명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 21 ... 2025/06/08 2,948
1710001 리박이글의 특징 12 ㅇㅇㅇ 2025/06/08 913
1710000 박주민의원 라면송 부르는것 보셨어요? ㅋㅋㅋㅋ 9 어뜨캐 2025/06/08 1,705
1709999 서울시, 극우 ‘리박스쿨’ 주관 행사에 후원 10 아니나다를까.. 2025/06/08 2,551
1709998 친구들 데리고 갔던 리스본한국문화축제 2 속상녀 2025/06/08 1,492
1709997 지역가입자 건보료60만원이면 재산이 얼마일까요? 3 ,,, 2025/06/08 4,194
1709996 신명 진짜 흥행이에요 32 2025/06/08 5,728
1709995 여사라는 호칭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14 ㅇㅇ 2025/06/08 3,015
1709994 영화 신명 폭망 맞네요 ㅋㅋㅋㅋ 80 2025/06/08 27,993
1709993 돈도 시간도 내기 아까워하는 것 같은 친구 14 ㅁㄶㅇ 2025/06/08 4,382
1709992 요즘 채소값이 너무 싸서... 14 ... 2025/06/08 5,846
1709991 이재명 25만원 지원에 달린 댓글(빵터짐 주의) 17 ... 2025/06/08 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