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한덕수 후보 등록은 원천무효?

123 조회수 : 3,589
작성일 : 2025-05-10 13:40:58

https://x.com/nmj2025/status/1921024793203097629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글이 아니라 사진파일이라서 전문을 퍼오질 못 했습니다.

 

IP : 119.70.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0 1:43 PM (222.120.xxx.91)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뭐 저것도 그냥 말장난으로 넘어가겠죠

  • 2. 내용 펌
    '25.5.10 1:44 PM (221.149.xxx.56)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 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3.
    '25.5.10 1:45 PM (112.155.xxx.106)

    이미 헌법 위반인데..
    누가 저것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 4. 오~
    '25.5.10 1:46 PM (221.163.xxx.206)

    무효네요. 밤 12시 넘었으니 후보자 등록기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5. ㅅㅅ
    '25.5.10 1:53 PM (218.234.xxx.212)

    https://naver.me/FY3QTZoM

    오늘 아침 82쿡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조문과 댓글을 읽어보세요.

  • 6. ㅎㅎ
    '25.5.10 1:56 PM (211.235.xxx.20) - 삭제된댓글

    이번 대선에서 2번은 없는건가요?
    미치긋네요

  • 7.
    '25.5.10 1:57 PM (211.234.xxx.110)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8. ..........
    '25.5.10 2:10 PM (125.186.xxx.197)

    아하.잘됐네. .

  • 9. ...
    '25.5.10 2:10 PM (59.19.xxx.187)

    와 대박 !!!
    위법맞네요

  • 10. ….
    '25.5.10 2:12 PM (116.35.xxx.77)

    위법 맞아도 법 위에 군림중

  • 11. ...
    '25.5.10 2:14 PM (106.102.xxx.242) - 삭제된댓글

    위법이 맞으면 뭐해요. 법원에서 또 신박한 판결을 내리면 그만인데.

  • 12. ...
    '25.5.10 2:14 PM (59.19.xxx.187)

    한덕수가 무효면
    그냥 김문수가 등록해야죠
    안 그럼 한덕수 2번은 무효여야 함.

  • 13. . .
    '25.5.10 2:15 PM (211.178.xxx.17)

    ㅋㅋㅋㅋㅋㅋㅋㅋ

  • 14. 무효 취소
    '25.5.10 2:33 PM (222.113.xxx.251)

    원천무효이면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785 30년도 넘은 첫사랑이 유튜브에 9 첫사랑 2025/05/13 3,494
1704784 한동훈 "김문수, 탄핵 반대 사과해야…'윤 부부 대리전.. 7 ㅇㅇ 2025/05/13 1,086
1704783 남편의 건강 관련 4 ., 2025/05/13 1,756
1704782 자기들꺼 아니라고 낭비하고 막 쓰는거 너무 혐오스럽네요 18 ........ 2025/05/13 3,960
1704781 믹스커피가 없어서 급한대로.. 4 음료한잔 2025/05/13 3,004
1704780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 9 ㅅㅅ 2025/05/13 4,209
1704779 식물 박사님 질문있어요(분갈이)! 4 dma 2025/05/13 966
1704778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ㅁㅁ 2025/05/13 677
1704777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4 ㅇㄴㄴ 2025/05/13 2,259
1704776 2천명을 100만명으로 조작하는 이준석 캠프와 기레기 6 ㅇㅇ 2025/05/13 1,070
1704775 전광훈이 만들었다는 자유마을.. 이제 김문수 미나요 2 2025/05/13 1,138
1704774 사무실 에어컨 추워서 경량패딩 입고 있어요 2 .. 2025/05/13 1,223
1704773 국짐 홍보물 좀 보세요 ㅋㅋ 15 ... 2025/05/13 3,585
1704772 시할머니 102세로 돌아가실때 시어머니 83세 15 .. 2025/05/13 6,557
1704771 사회혁신가 1천명, 이재명지지 선언 “기득권 카르텔의 민주주의 .. 5 지지봇물 2025/05/13 913
1704770 신용카드를 해지후 다시 재발급 받을려면요 4 ... 2025/05/13 1,003
1704769 김문수가 괜찮다며 찍겠다는 분들은 28 ... 2025/05/13 1,727
1704768 지금 ytn김경수 위원장 나왔는데 앵커 10 .... 2025/05/13 3,040
1704767 때로는 악은 악으로 갚아야한다. 1 사회생활 2025/05/13 1,009
1704766 반려동물 병원비 얼마까지 쓸수 있어요? 17 ㅜㅜ 2025/05/13 2,252
1704765 다이소에서 퍼퓸핸드로션 샀는데요 8 ........ 2025/05/13 2,413
1704764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 국가대표 근황 - 숙명여중 2학년생도 있.. 14 ㅇㅇ 2025/05/13 4,298
1704763 김문수,경기도지사 이재명보다 나았냐는 질문에 69 .. 2025/05/13 2,826
1704762 간병보험이 많이 비싸군요 8 ... 2025/05/13 3,402
1704761 남편 50대이상 정말 여성화 되던가요. 10 .. 2025/05/13 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