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한덕수 후보 등록은 원천무효?

123 조회수 : 3,576
작성일 : 2025-05-10 13:40:58

https://x.com/nmj2025/status/1921024793203097629

 

잘 읽어보시길 바라요.

 

글이 아니라 사진파일이라서 전문을 퍼오질 못 했습니다.

 

IP : 119.70.xxx.17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0 1:43 PM (222.120.xxx.91)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뭐 저것도 그냥 말장난으로 넘어가겠죠

  • 2. 내용 펌
    '25.5.10 1:44 PM (221.149.xxx.56)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 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3.
    '25.5.10 1:45 PM (112.155.xxx.106)

    이미 헌법 위반인데..
    누가 저것들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 4. 오~
    '25.5.10 1:46 PM (221.163.xxx.206)

    무효네요. 밤 12시 넘었으니 후보자 등록기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5. ㅅㅅ
    '25.5.10 1:53 PM (218.234.xxx.212)

    https://naver.me/FY3QTZoM

    오늘 아침 82쿡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조문과 댓글을 읽어보세요.

  • 6. ㅎㅎ
    '25.5.10 1:56 PM (211.235.xxx.20) - 삭제된댓글

    이번 대선에서 2번은 없는건가요?
    미치긋네요

  • 7.
    '25.5.10 1:57 PM (211.234.xxx.110)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5월 10일~11일 이틀간) 동안에는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에서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시작 전(5월 9일 까지) 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야 가능 합니다.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시점이 5월 10일 새벽(등록기간 시작 후) 이므로 후보 등록 자격 상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5월 9일까지) 입당이 완료되어야만 했는데 5월 10일 새벽에 입당 했으므로 자격상실 입니다.

    5월 10일 새벽 입당은 법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출마 자격 상실!

  • 8. ..........
    '25.5.10 2:10 PM (125.186.xxx.197)

    아하.잘됐네. .

  • 9. ...
    '25.5.10 2:10 PM (59.19.xxx.187)

    와 대박 !!!
    위법맞네요

  • 10. ….
    '25.5.10 2:12 PM (116.35.xxx.77)

    위법 맞아도 법 위에 군림중

  • 11. ...
    '25.5.10 2:14 PM (106.102.xxx.242) - 삭제된댓글

    위법이 맞으면 뭐해요. 법원에서 또 신박한 판결을 내리면 그만인데.

  • 12. ...
    '25.5.10 2:14 PM (59.19.xxx.187)

    한덕수가 무효면
    그냥 김문수가 등록해야죠
    안 그럼 한덕수 2번은 무효여야 함.

  • 13. . .
    '25.5.10 2:15 PM (211.178.xxx.17)

    ㅋㅋㅋㅋㅋㅋㅋㅋ

  • 14. 무효 취소
    '25.5.10 2:33 PM (222.113.xxx.251)

    원천무효이면
    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612 그럼 스킨보톡스나 리쥬란은 피부에 큰 부작용이 없는건가요? 6 리프팅시술부.. 2025/05/13 2,381
1707611 어버이날 남편들도 처가에 전화 드리나요? 8 .. 2025/05/13 1,448
1707610 김문수는 딸 결혼도 조용히 치뤘네요 21 ... 2025/05/13 3,417
1707609 이 영상 꼭. 보세요 8 2025/05/13 1,058
1707608 김문수 미담ㅡ민주화 운동 보상금도 거절 38 .. 2025/05/13 1,472
1707607 중등 입학 아이 서울 어디로 이사가야할까요? 17 카오니 2025/05/13 1,274
1707606 이재명 소년공 때 일기 좀 찾아 주세요. 6 .. 2025/05/13 919
1707605 이재명 "내가 중국·대만에 '셰셰'했다…우리랑 무슨 상.. 25 ... 2025/05/13 1,923
1707604 김문수 전과 7개 혐의가 뭐뭐인가요. 4 .. 2025/05/13 1,129
1707603 시부모님 한숨 7 ... 2025/05/13 3,396
1707602 30년도 넘은 첫사랑이 유튜브에 9 첫사랑 2025/05/13 3,465
1707601 한동훈 "김문수, 탄핵 반대 사과해야…'윤 부부 대리전.. 7 ㅇㅇ 2025/05/13 1,074
1707600 남편의 건강 관련 4 ., 2025/05/13 1,742
1707599 자기들꺼 아니라고 낭비하고 막 쓰는거 너무 혐오스럽네요 18 ........ 2025/05/13 3,946
1707598 믹스커피가 없어서 급한대로.. 4 음료한잔 2025/05/13 2,976
1707597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 9 ㅅㅅ 2025/05/13 4,192
1707596 식물 박사님 질문있어요(분갈이)! 4 dma 2025/05/13 953
1707595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ㅁㅁ 2025/05/13 667
1707594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4 ㅇㄴㄴ 2025/05/13 2,243
1707593 2천명을 100만명으로 조작하는 이준석 캠프와 기레기 6 ㅇㅇ 2025/05/13 1,063
1707592 전광훈이 만들었다는 자유마을.. 이제 김문수 미나요 2 2025/05/13 1,117
1707591 사무실 에어컨 추워서 경량패딩 입고 있어요 2 .. 2025/05/13 1,202
1707590 국짐 홍보물 좀 보세요 ㅋㅋ 15 ... 2025/05/13 3,577
1707589 시할머니 102세로 돌아가실때 시어머니 83세 15 .. 2025/05/13 6,535
1707588 사회혁신가 1천명, 이재명지지 선언 “기득권 카르텔의 민주주의 .. 5 지지봇물 2025/05/13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