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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최저 임금을 일반적으로 주지 않나요?

.. 조회수 : 1,941
작성일 : 2025-05-10 09:28:40

대학생 아들이  3월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했는데  시급 8500원 받아서  신고한다고 난리여서요  자영업자들 어려운걸 알아서 말리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주말에다가 야간근무여서  너무 부려먹은 생각이 들어  저도 화가 나서요   시내중심가라서 장사는 잘되어서  주말 야간근무때 보통  100정도 매출있나봅니다  신고도 망설여지는게 다른 편의점 알바도 업주끼리통해서 막힐까  하는 걱정도  또  있어요  

IP : 119.70.xxx.19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0 9:30 AM (118.235.xxx.175)

    신고해야죠
    야간수당은 1.5배여요 더 받아요 , 주휴수당은요?
    노동청 홈피에 나와요

  • 2.
    '25.5.10 9:32 AM (119.70.xxx.197)

    금토만했는데도 적용되나요?

  • 3.
    '25.5.10 9:34 AM (14.44.xxx.94) - 삭제된댓글

    광역시인데 당근에 올라오는 편 알바시급 다들 10000원 넘던데요
    근데 처음 시작하면 3개월 수습기간은 있더라구요
    점주에게 물어보라고 하세요

  • 4. 최저임금
    '25.5.10 9:35 AM (118.218.xxx.119)

    금토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없죠
    알바인데 야간수당이 나오나요?
    최저임금 찾아보세요

  • 5. 그니까요
    '25.5.10 9:36 AM (125.186.xxx.190)

    알바가 수습이 있나요?
    신고햐시든지 점주에게 연락해서 원만히 해결하심 좋겠네요

  • 6. 최저임금
    '25.5.10 9:39 AM (118.218.xxx.119)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네요
    근데 처음부터 모르고 일하셨나요?

  • 7. ㅡㅡ
    '25.5.10 9:39 AM (112.169.xxx.195)

    최저시급 10,030원인데 너무 했다..

  • 8. @@
    '25.5.10 9:40 AM (118.235.xxx.141)

    주말알바인셈인데 , 토일알바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해당됩니다 ,
    주말알바-7일간 근무기간으로 쳐줍니다
    노동청 고고

  • 9. ..
    '25.5.10 9:41 AM (211.210.xxx.89)

    근데 모르고 시작했나요? 야간은 더 주기도하던데 사전협의가 중요하죠. 조정안되면 바로 관두세요.

  • 10. ...
    '25.5.10 9:48 AM (106.102.xxx.212) - 삭제된댓글

    지방은 더러 그러기도 한다더라고요

  • 11. ...
    '25.5.10 9:49 AM (106.102.xxx.178) - 삭제된댓글

    일단 사장한테 얘기를 해야죠

  • 12. ...
    '25.5.10 9:51 AM (106.102.xxx.188) - 삭제된댓글

    일단 사장한테 왜 최저시급 이하냐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공고나 사전에 얘기했을텐데요. 자기들도 그렇게 주면 거기에 동의하고 신고 안할 사람을 쓰거든요.

  • 13. 가족이 편의점주
    '25.5.10 9:53 AM (223.38.xxx.8)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20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일하면 그게 안되니까 보통은 휴게시간20분도 근무시간으로 쳐서 계산해줍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하고,
    최저시급의 90%까지는 줘야합니다 9,027원이네요

  • 14. 가족이 편의점주
    '25.5.10 9:59 AM (223.38.xxx.8)

    야간근무인데 더 주면 좋곘지만 수습기간도 아니고
    8500원 주는거면 그만두는게 좋겠어요

    주말상관없이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도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 15. 가족이 편의점주
    '25.5.10 10:12 AM (223.38.xxx.8)

    근로계약서 안썼을경우 또는 8500원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리스트에 올라 점주한테 불이익 있습니다
    신고자한테 불이익은 없어요

  • 16. 편의점함
    '25.5.10 10:24 AM (175.209.xxx.199)

    신고자에게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줘야하고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줘야합니다.
    계약서 안썼으면 점주가 더 망하는 케이스구요
    계약서에 8500원이라고 썼어도 노동청 신고하면 차액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그만둘때 신고 들어가도 다 토해내야합니다.
    알바에게 불리한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점주가 불리합니다.
    본사에도 찍히고 노동청 불려가야해서 신고당하면 바로 돈 줍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굴하지말고 당당하게 법적 처리하는 법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알바보다 이런게 살아가는데 더 큰 경험입니다

  • 17. 동글이
    '25.5.10 10:25 AM (106.101.xxx.64)

    일단 점주 한테 이야기 해보고 안주면 그땨 신고하세여

  • 18. 악덕업주
    '25.5.10 10:47 AM (211.201.xxx.28)

    밤 새워 일했는데 시급 8500원이 뭡니까!
    정말 나쁜인간이네요.

  • 19. 마음에담다
    '25.5.10 11:28 AM (118.235.xxx.56)

    신고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주휴수당 없이 보통 기본시급만 계산하느라 주14시간이상 근무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알바 채용시, 고용계약서 작성해야하고 기본시급 10,030원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2년반정도 주19시간 주말 야간 근무했던 곳은 야간수당은 받지 못했지만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해주셨었습니다.

  • 20. 초니
    '25.5.10 1:19 PM (59.14.xxx.42)

    무조건 신고 각이죠. 노동인권센터 등 뭐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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