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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판결 이유) 공소시효 넘긴 검찰 때문이었습니다.

ㅅㅅ 조회수 : 1,244
작성일 : 2025-05-08 14:31:17

2019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김학의가 문제가 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겨진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소송을 끝내는 면소(소송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유는 검찰에서 성접대와 뇌물을 묶어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판결문 각주에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 판단하면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이른바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대로 김학의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도 엉망으로 한 것을 이례적으로 법원도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 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에서  '6.5 수사 및 재판'을 참조하세요. 

ㅡㅡㅡ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20%EB%B3%84%EC%9E%A5%20%EC%84%...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8 2:35 PM (218.234.xxx.212)

    항소심에서도,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관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 경과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성접대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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