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문수, 한덕수의 후보등록 관련 선거법 조항

ㅅㅅ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25-05-07 01:08:59

 

1. 김문수 후보가 국힘 지원 없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후보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이 후보등록신청을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

 

따라서 국힘이 직접 후보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김문수 후보를 후보등록하지 않은 후,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를 선거 중에 입당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그 경우 한덕수 후보는 자동으로 후보등록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결국 지금 건이 치킨게임이 되는 경우 한덕수 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고, 국힘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힘은 공식적으로 한덕수 후보 지원 유세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

 

이 데드락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gyZdLAhb/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5.5.7 1:10 AM (76.168.xxx.21)

    당선증도 안줬다쟎아요.
    김문수 열받을만 하죠. 이럴꺼면 경선은 왜 함?
    홍준표 말대로 20억씩이나 받아먹고!

  • 2. ,,,
    '25.5.7 1:17 AM (61.79.xxx.23)

    그래서 저렇게 김문수 만나자고 난리군요 ㅋㅋㅋㅋㅋㅋ
    팝콘각
    문수씨 응원해!!!

  • 3. 하 진짜
    '25.5.7 1:23 AM (218.219.xxx.96)

    국짐것들 쓰레기라고 바닥을 보여주네
    쓰레기야 쓰레기 저렇게 보여줘도 지지하는 30프로 ㅋㅋㅋ

  • 4.
    '25.5.7 1:28 AM (118.235.xxx.222)

    니들이 좋아하는 수사받자

  • 5. 그럼
    '25.5.7 2:35 AM (41.82.xxx.43)

    후보등록전
    단일화해서
    국힘 후보를
    ㅎ덕수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6. 걱정
    '25.5.7 3:10 AM (41.82.xxx.43)

    우째 이런일이

    [속보]김문수, 내일 한덕수와 회동…"단일화는 후보가
    주도할 것"

    https://m.nocutnews.co.kr/news/6334888?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 7.
    '25.5.7 4:05 AM (220.94.xxx.134)

    덕수가 손안대고 코풀려고 욕심 부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얹는꼴 저도 문수할배 응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342 혹시 소띠 부모님들 10 ?? 2025/05/16 1,975
1713341 가슴 통증 증상좀 봐주세요 9 ... 2025/05/16 1,419
1713340 진짜 딸에게 질투를 느끼세요? 39 2025/05/16 3,566
1713339 민주당 유세팀과 국힘유세팀 댄스비교 3 비교체험 극.. 2025/05/16 1,126
1713338 중년 남편 체취 바디용품 17 튼튼맘 2025/05/16 2,085
1713337 구급차 막은 김문수 지지자들 "소방대 XXX".. 12 기가막히네요.. 2025/05/16 1,513
1713336 카톡 지금 저만 안 되나요? 4 플럼스카페 2025/05/16 915
1713335 지렁이류(?)에 좀 박식한분? 11 ㄱㄴ 2025/05/16 761
1713334 5/16(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5/16 340
1713333 달바 수분 선크림 괜찮네요 추천 6 써보신 분 .. 2025/05/16 1,861
1713332 중국·호주 '큰돈'이 산골에…노림수는? 21 ㅇㅇ 2025/05/16 2,005
1713331 비올때 용달로 김치냉장고 받기 2 김치냉장고 .. 2025/05/16 618
1713330 인터넷에 몰상식해 보이는 사람 유형 1 ........ 2025/05/16 788
1713329 자식 키워보신 어머님들 5 2025/05/16 1,831
1713328 알룰로스. 레몬즙 꼭 써야 하나요?? 4 . . 2025/05/16 1,536
1713327 노현정도 나이가 보이네요 20 .. 2025/05/16 6,522
1713326 中 용산 땅 1256평 사들였는데…취득세 전액 면제받았다 41 ... 2025/05/16 4,962
1713325 오염수 배출 때 산 미역이 있는데요 6 ㅇㅇ 2025/05/16 1,233
1713324 안농운 운운, 김어준 아님말고식 선동의 장 11 ㅇㅇ 2025/05/16 1,349
1713323 정원 꽃키우고 관리해보신분들!~~~~플리즈~ 12 야생화 2025/05/16 1,567
1713322 구인사 자주 다니시는 분 있으실까요? 11 나무 2025/05/16 1,655
1713321 이재명 진짜 똑똑한 거 같아요 26 이재명 2025/05/16 6,543
1713320 손흥민, '임신 협박女' 전 여친이었다 20 ㅇㅇ 2025/05/16 20,604
1713319 판교역 근처 사시는분들 야채종류는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3 2025/05/16 1,407
1713318 마이너스 통장 만들려하는데 서류준비 뭐해야하죠? 4 궁금 2025/05/16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