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문수, 한덕수의 후보등록 관련 선거법 조항

ㅅㅅ 조회수 : 1,788
작성일 : 2025-05-07 01:08:59

 

1. 김문수 후보가 국힘 지원 없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후보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이 후보등록신청을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

 

따라서 국힘이 직접 후보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김문수 후보를 후보등록하지 않은 후,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를 선거 중에 입당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그 경우 한덕수 후보는 자동으로 후보등록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결국 지금 건이 치킨게임이 되는 경우 한덕수 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고, 국힘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힘은 공식적으로 한덕수 후보 지원 유세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

 

이 데드락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gyZdLAhb/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5.5.7 1:10 AM (76.168.xxx.21)

    당선증도 안줬다쟎아요.
    김문수 열받을만 하죠. 이럴꺼면 경선은 왜 함?
    홍준표 말대로 20억씩이나 받아먹고!

  • 2. ,,,
    '25.5.7 1:17 AM (61.79.xxx.23)

    그래서 저렇게 김문수 만나자고 난리군요 ㅋㅋㅋㅋㅋㅋ
    팝콘각
    문수씨 응원해!!!

  • 3. 하 진짜
    '25.5.7 1:23 AM (218.219.xxx.96)

    국짐것들 쓰레기라고 바닥을 보여주네
    쓰레기야 쓰레기 저렇게 보여줘도 지지하는 30프로 ㅋㅋㅋ

  • 4.
    '25.5.7 1:28 AM (118.235.xxx.222)

    니들이 좋아하는 수사받자

  • 5. 그럼
    '25.5.7 2:35 AM (41.82.xxx.43)

    후보등록전
    단일화해서
    국힘 후보를
    ㅎ덕수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6. 걱정
    '25.5.7 3:10 AM (41.82.xxx.43)

    우째 이런일이

    [속보]김문수, 내일 한덕수와 회동…"단일화는 후보가
    주도할 것"

    https://m.nocutnews.co.kr/news/6334888?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 7.
    '25.5.7 4:05 AM (220.94.xxx.134)

    덕수가 손안대고 코풀려고 욕심 부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얹는꼴 저도 문수할배 응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304 근데 재판 생중계는 왜한거에요??? 25 ㄱㄴ 2025/05/07 5,053
1710303 울산분들 조언 부탁 드려요 4 원룸 2025/05/07 918
1710302 갑자기재판을하면요 3 혹시라도 2025/05/07 960
1710301 목소리가 얼굴 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3 오늘 2025/05/07 4,992
1710300 조국혁신당, 박은정, 대법원장 조희대는 정치 판결에 책임지고 사.. 14 ../.. 2025/05/07 4,510
1710299 결혼했냐는 질문 11 질문 2025/05/07 2,700
1710298 권성동은 그냥 디톡스 하는거 아님?? 1 ..... 2025/05/07 1,583
1710297 오늘 라스에 관식이엄마 나왔네요 ㅋㅋ 2 joy 2025/05/07 3,198
1710296 엄마의 외할머니는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5/05/07 1,948
1710295 돈많은 시집과 절연한 이야기 76 그냥 2025/05/07 18,702
1710294 술 마실 때 건배 자주 하나요? 4 건배 2025/05/07 662
1710293 사촌언니 손주 결혼식에 부모님이 가신다는데 18 참석 2025/05/07 3,136
1710292 유니클로 옷들 품질 참 좋네요 111 2025/05/07 17,470
1710291 나이들면 스스로 이룬게 있어야 해요 30 어른 2025/05/07 5,333
1710290 한화 1위, 올해 진짜 심상치 않음 12 ㅇㅇㅇ 2025/05/07 3,796
1710289 권성동,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결렬에 '단식 농성' 돌입 59 ㅏㅡ 2025/05/07 14,033
1710288 모던하우스 쿠션솜 너무 넙적한데 as or 그냥 사용한다. 4 .. 2025/05/07 843
1710287 실손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데 부모님들 가입시켜드리는.. 3 ... 2025/05/07 2,896
1710286 한살림 토종꿀 드셔보신 분 4 ... 2025/05/07 1,299
1710285 이재명재판 고법에서 연기했대요 7 오호 2025/05/07 3,380
1710284 단식농성에 2 ㅇㅇ 2025/05/07 812
1710283 오늘 김수현 사건 요약 39 오늘 2025/05/07 19,646
1710282 원터치 보온병 쓰기 좋을까요? 5 .... 2025/05/07 716
1710281 skt 해킹 사건 관련해 아빠와 웃은 썰입니다 ㅎ 3 0011 2025/05/07 2,331
1710280 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5 ㅇㅇㅇ 2025/05/07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