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문수, 한덕수의 후보등록 관련 선거법 조항

ㅅㅅ 조회수 : 1,823
작성일 : 2025-05-07 01:08:59

 

1. 김문수 후보가 국힘 지원 없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후보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이 후보등록신청을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

 

따라서 국힘이 직접 후보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김문수 후보를 후보등록하지 않은 후,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를 선거 중에 입당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안됩니다. 그 경우 한덕수 후보는 자동으로 후보등록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결국 지금 건이 치킨게임이 되는 경우 한덕수 후보는 그냥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고, 국힘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힘은 공식적으로 한덕수 후보 지원 유세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8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

 

이 데드락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gyZdLAhb/

IP : 218.234.xxx.2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5.5.7 1:10 AM (76.168.xxx.21)

    당선증도 안줬다쟎아요.
    김문수 열받을만 하죠. 이럴꺼면 경선은 왜 함?
    홍준표 말대로 20억씩이나 받아먹고!

  • 2. ,,,
    '25.5.7 1:17 AM (61.79.xxx.23)

    그래서 저렇게 김문수 만나자고 난리군요 ㅋㅋㅋㅋㅋㅋ
    팝콘각
    문수씨 응원해!!!

  • 3. 하 진짜
    '25.5.7 1:23 AM (218.219.xxx.96)

    국짐것들 쓰레기라고 바닥을 보여주네
    쓰레기야 쓰레기 저렇게 보여줘도 지지하는 30프로 ㅋㅋㅋ

  • 4.
    '25.5.7 1:28 AM (118.235.xxx.222)

    니들이 좋아하는 수사받자

  • 5. 그럼
    '25.5.7 2:35 AM (41.82.xxx.43)

    후보등록전
    단일화해서
    국힘 후보를
    ㅎ덕수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6. 걱정
    '25.5.7 3:10 AM (41.82.xxx.43)

    우째 이런일이

    [속보]김문수, 내일 한덕수와 회동…"단일화는 후보가
    주도할 것"

    https://m.nocutnews.co.kr/news/6334888?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 7.
    '25.5.7 4:05 AM (220.94.xxx.134)

    덕수가 손안대고 코풀려고 욕심 부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얹는꼴 저도 문수할배 응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8691 나솔 17 옥순 15 ㅇㅅㅇ 2025/05/30 4,872
1718690 견미리 딸 얼굴 딴사람됐네요 33 ,,, 2025/05/30 22,899
1718689 국정원 댓글단들아 현타 안오냐? 12 투덜투덜  2025/05/30 1,138
1718688 중딩 아들의 K 드라마 사랑 25 뭐죠 2025/05/29 3,242
1718687 이준석 여성성기에 대한 집착은 예전에도 있었네요 21 ... 2025/05/29 4,169
1718686 김문수후보는 존재감이 ᆢ없음 5 2025/05/29 1,190
1718685 유시민 발언 전체 영상 올립니다. 19 링크 2025/05/29 3,090
1718684 비타민d3가 비타민d인가요 3 갱년기약 2025/05/29 1,380
1718683 일리커피캡슐머신 사용하시는 분 7 ... 2025/05/29 919
1718682 내란당은 유시민 같은 보물이 부럽나봐요 16 ... 2025/05/29 1,669
1718681 모나코에서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2 2025/05/29 5,582
1718680 일본인은 계란말이를 5 ..... 2025/05/29 4,075
1718679 성매매 중독자면 에이즈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12 .. 2025/05/29 3,185
1718678 관외투표시 봉투 밀봉 꼭 해야 무효표 안 됩니다. 11 ... 2025/05/29 1,295
1718677 야당 영화 꼭 보세요 5 Oo 2025/05/29 2,072
1718676 낙엽이 지지자들 자가당착에 빠짐 14 그냥 2025/05/29 2,440
1718675 미국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ㅋㅋㅋ 4 ㅋㅋ 2025/05/29 1,692
1718674 이재명 아들 9 골아프네 2025/05/29 2,249
1718673 일산지역 때밀이 목욕탕 어디가 좋나요?미국에서가요, 4321 2025/05/29 750
1718672 매불쇼 이재명후보 출연 16 이뻐 2025/05/29 2,864
1718671 허은아...펨코 관리자는 개혁신당 당직자 18 ... 2025/05/29 4,742
1718670 영화 압수수색:내란의 시작 대선 특별 무료 공개 4 2025/05/29 866
1718669 아파트 타워형 구조 환기 잘 안되나요 3 ... 2025/05/29 1,629
1718668 남의편 귀엽네요 1 .... 2025/05/29 1,085
1718667 사전 투표할까요? 참았다가 본투표 할까요? 21 ? 2025/05/29 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