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카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이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25-05-05 18:07:56

사물함에 카드를 두고 일을 하는데 

참고로 잠그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 카드를 탈취해서 온라인에서  카드비번을 모른체 플라스틱카드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 카드를 사용할경우 어떻게되나요??

 

갑자기 불안해서요

핸드폰에 신용카드 저장해서 쓰는것 삼성페이인가요?

삼성페이 이런거 sk사태때문에 불안해서요

 

플라스틱 카드정보만으로 사용못할까요?

 

 

IP : 58.79.xxx.1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5 6:12 PM (175.121.xxx.86)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성립됩니다. 위 사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 ...
    '25.5.5 6:13 PM (61.79.xxx.23)

    사물함 자물쇠 사심 안되나요?
    안되면 페이가 낫죠
    비번 걸어두면 되니까

  • 3. ..
    '25.5.5 6:13 PM (39.118.xxx.199)

    일반결제
    비번 넣어야 해요.
    오프라인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쉽지 않고 불안 하시면 카드앱 들어가셔서 분실신고 말고 일시 카드사용정지를 해 놓으세요.
    이후 정지카드사용 해지 하심 돼요.

  • 4. ..
    '25.5.5 6:15 PM (112.146.xxx.132) - 삭제된댓글

    도난이 염려되시면 우선 카드사옹시 문자알람을 신청하세요

  • 5. ..
    '25.5.5 6:17 PM (211.112.xxx.69)

    문자알림 안해놨어요? 사용하면 바로 내용 뜨죠.
    당연 온라인은 비번 넣어야 하고.
    그리고
    위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 6. ..
    '25.5.5 6:17 PM (211.112.xxx.69)

    누군가 사용하면 바로 전화로 정지 걸고 신고하세요.

  • 7. ??
    '25.5.5 6:22 PM (223.38.xxx.187)

    1. 쿠팡 같은 거 결제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카드 등록하려면 비번을 알아야 해요.
    그냥은 결제가 안 돼요.

    2. 카드가 걱정되시면 두고 다니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직장에서 두고 다니라고 강요하나요?
    그럴 리가…

    3. 꼭 두고 다녀야 한다면 잠그면 되지 않나요?
    두고는 다녀야 하고 잠그지 말라고 강요하는 직장이라면, 카드 부정 사용에 책임져 줄 건가 보죠? 그 점에 대해 다짐받으시죠.

    4. 만약 카드 도난과 부정사용이 일어난다면 잡을 수 있죠… 도둑질이니까 당연히 처벌 받아요.

    왜 이런 걸 걱정하실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많은 대처법이 있는 걸요.

  • 8. 저도
    '25.5.5 6:22 PM (1.228.xxx.91)

    이해가 안 가네요.
    안잠그고 어떠허게 일을 보시는지..
    폰도 사물함에 넣나요.
    안 넣는다면 폰케이스에다
    끼우면 될터인데..

  • 9. 원글이
    '25.5.5 7:09 PM (58.79.xxx.123)

    카드사용 문자알림 신청되있고
    사물함은 열쇠가 없어서 못잠궈요
    온라인은 비번모르면 사용못한다니 안심입니다

    사무직이 아니라 쿠팡같은곳이라 주머니에 카드들고 다니는것도 여의치않고 오히려 일하다 분실할것도 같구요
    핸드폰등 모든물건 사물함에 두고 일하거든요

  • 10. ..
    '25.5.5 7:16 PM (211.208.xxx.199)

    정 불안하시면 복대를 하세요.
    거기에 카드 넣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578 "김문수,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 13 빨간문수 2025/05/06 2,822
1709577 얼굴 검버섯 등 색소 침착에 좋은 화장품 있을까요 4 피부 2025/05/06 1,878
1709576 조희대 1쪽도 안읽었다에 4 내란은 사형.. 2025/05/06 1,339
1709575 법관 10명의 이재명에 대한 인식은 인종차별급이다 9 김규현변호사.. 2025/05/06 875
1709574 고마워요.박찬욱감독 7 요즘내마음 2025/05/06 2,197
1709573 서글프네요. 8 슬퍼요 2025/05/06 2,121
1709572 암환우분들 커피대신 뭐드세요 26 ㄱㄴ 2025/05/06 4,569
1709571 의외의 책에서 알게된 생활지식 있나요 2025/05/06 665
1709570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자유 여행 팁 몇가지 27 2025/05/06 5,530
1709569 프랑크푸르트 동포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 2 light7.. 2025/05/06 663
1709568 전도연 아름답지 않나요? 16 ... 2025/05/06 4,746
1709567 원래 법조계에는 법 같은게 필요 없었다 지들이 법.. 10 2025/05/06 849
1709566 당연히 사법쿠테타와 정면승부 해야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 5 ... 2025/05/06 416
1709565 저처럼 금융현금자산 없으신분 여기엔 별로 없겠죠? 5 ㅇㅇ 2025/05/06 2,092
1709564 머위잎 쪄서 강된장 6 아오 2025/05/06 1,283
1709563 이재명,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27 2025/05/06 2,089
1709562 이경우 반품이 안되나요? 9 mamahe.. 2025/05/06 1,297
1709561 대법원, 건축왕 전세사기 무더기 무죄·감형 확정 19 ... 2025/05/06 2,730
1709560 이낙연 한덕수 만났네요. 18 ... 2025/05/06 2,696
1709559 메트포르민 위장문제 일으키나요 4 궁금 2025/05/06 713
1709558 오늘이 연휴 마지막날이에요. 4 .. 2025/05/06 1,389
1709557 동안에 자신 없으신분 7 .. 2025/05/06 2,258
1709556 백종원만 보면 욕심이 과하단 생각이 들어요 3 진짜 언빌리.. 2025/05/06 2,287
1709555 얼굴에 찐 술살 빠지면 돌아오나요? 1 u. . 2025/05/06 878
1709554 동성애.. 그리고 차별 금지법과 이재명 15 문제 2025/05/06 1,665